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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저질렀거나 술이 핑계가 된 것 같은 범죄들.. 본문
(이건 설익은 글이라서, 진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많이 들어있으니 가볍게 봐주세요)
집행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가 원인인 범죄라고 판정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입건된 경우에, 만약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주게 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을 좀 가변적으로 5년 정도씩 주면 어떨까요? (그럼 적어도 그 5년 정도는 술먹고 또 안 그러도록 몸조심하겠지요)
그리고, 원래 이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동안 주취폭력으로 또 유죄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군요. 종류가 다르면 실형으로 안 가는 듯.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307020690190
의식을 찾으면서 우발적으로 했다기에는 20분간 소동이라면 좀.. 이건 만약 술때문이라면 정신병동 입원레벨의 심한 알콜중독이 아닐까요. 아니, 술을 핑계로 폭행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면 피고인은 고작 26세인데 폭력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방해, 의료진 폭행
그리고, 술취해 병원실려간 사람이 의료진 폭행하거나, 병원에서 음주여부를 알기 위해 환자 혈액검사를 하려는 데 본인이나 가족이 그걸 방해한 폭력행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8043?sid=102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23097?sid=102
2023년 기사 하나. 충남도내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만 19건. 구급대원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 그리고 정신이상이나 특이한 경우를 빼면 전원 술먹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상다반사 된 의료인 폭행…변호사 법무담당자가 본 해법은
메디컬타임스 2022-07-11: 1년 남짓 된 기사이므로 그 부분을 알고 읽을 것.
솜방망이 처분이 문제…
"경증 주취자 병원 진입 제한" 주장. 입법적 해결책으로 특가법 적용·경비업법 개정도 제안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345
ㅡ 전문성이 없는 경찰과 검찰의 사건처리과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모르는지 적용안하기가 일쑤, 경찰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지부터 몰라 접수부터 시간이 걸리고, 고소결과는 벌금형이 대부분인데 그나마 집행유예를 덧붙이는 식이며 거기에 응급의료법상에 명시된 것보다 너무 가볍게 준다고.
ㅡ 술취해 난동부리는 사람을 보호하다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그리고 경찰보호 중 주취자가 지병이 도지거나 사망하면 그것이 경찰관책임이 아니라 운이 없어 그런 경우라도 경찰책임론이 거세니, 경찰서마다 의사가 없는 이상 잘 알아볼 수 없는 경찰관이 어쩔 수 없었을 것도 같지만), 주취자는 중증, 경증을 막론하고 구급차에 태워 병원보내는 느낌이라는 불만.
ㅡ 지역사회에 밀착해 있는 병원에서는 애초에 고소를 남발하지 않고 사건이 입건돼도 나중에 처벌불원서를 내기도 하는데, 사건이 중대해서 진행한 경우도 저 정도 결말. 그리고 병원이 보안요원을 고용해도, 주취난동자의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끝날 것을 우려해 폭력환자에게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지 못하고 소극적이 된다고.
그 외 여러가지 현실문제와 가능할지도 모르는 방안 이야기가 있는 기사.
음주측정거부시 행정처분/처벌 강화 필요
음주측정거부는 면허취소상태의 혈중알콜농도와 동급으로 간주해서 행정처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마셔서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혈중 농도는 그보다 낮아도 사람 특히 운전자가 경찰관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텐데 둘 다 면허취소될 만한 상태가 아닐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0896?sid=102
경찰폭행했으면 다른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8일 정도) 며칠은 구류형을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회사든 학업이든 지대한 지장이 생기니까 그게 겁나서라도, 아직 제정신이 남아있으면 경찰관 폭행은 자제하겠죠. 더불어 술도 줄이면 좋겠지만.
음주+무면허+인사사고+배상노력없음의 예
아래는 꼭 실형을 살려야 하고 또 다 살고 출소한 다음에도 면허취득금지기간, 또 재범시 가중처벌하는 기간, 음주운전적발시 가중처벌기간을 각각 10년 정도는 주어야 할 것 같은 예. (사실, 눈앞에 저런 인간이 있고 누군지 알면, 모든 사람들이 가만 안 두고 싶어할 겁니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5명에게 중상이나, 중상과 함께 평생 보조인이 필요한 장애를 입혔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72891?sid=102
기사 몇 개 요약하다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술먹고 저질렀다는 변명이 통하는 줄 아는 사람이, 나이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십대 이십대도 많고 또 거기에 이상하게 관대하네요.
* 이건 여담.
마지막 기사에 나오는 다른 범죄
'집단 폭행은 잔혹성이 커지고, 죄책감은 감소한다.'
특히 저 나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죠. 세나개? 있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나쁜 개는 안락사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성인과 같은 벌을 줄 수 없다면, 신체형(의사입회하 몽둥이찜질)은 선별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아동청소년폭력범들이 다른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폭행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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