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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공공에 피해를 끼친 범죄자나 그 친권자에 대한 '금융치료' 필요성 본문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나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자란 이유로 재범가능성이 있음에도 인신구속조차 안 되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반성하지 않음에도 범죄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배상을 물릴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경우들.
그리고 논란의 여지없는 공공시설훼손이나 일반대중에 대한 무차별범죄예고에 대해, 국가나 피해자가 범죄자 본인이나 친권자/보호자나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한 경우.
1. 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예고범죄
초등학교 학부모 SNS에 무차별 살인예고를 올렸다 잡힌 고등학생. 수십 명의 경찰과 공무원이 범죄예방을 위해 동원됐고, 수사결과 잡혔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된 사건.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13500245
2. 고의적인 문화재 훼손, 공공시설 훼손범죄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불법광고낚서를 반복해 하고 있는 놈들. 크게 보도돼서 지우고 있는 와중에 그 옆 담에 또 저질렀다고. 이것 자체도 범죄지만 이 엄동설한에 문화재청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 지우느라 고생 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714607
저놈들 잡으면, 정식 처벌하고는 벌도로, 저 낙서제거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 연인원수만큼 노역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찾거나 만들어야 좋겠습니다. 노역을 하기 싫다면 저 일에 동원된 인시를 그 사람들 임금이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별도 재판없이 범죄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 집행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는 법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저런 자식들을 낳아 기른 부모가, 사건의 규명이 끝나면 자동으로 배상하도록 국가가 재산에 근저당걸어 압류 처분해야 합니다. 유족이나 피해자가 따로 재판걸 필요없이요.
이 꼬맹이들이 차에 치어 죽으면, 지금 오리발내미는 쓰레기 부모라도 내자식 금쪽이 운운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유족행세를 하겠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410320005498
아이들이 높은 건물에서, 음식, 돌멩이, 유리병, 반려동물까지 집어던져 행인이 맞아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자동차 등 재산이 훼손되는 사건이 종종 보도됩니다. 주차장에서 고의나 실수로 남의 차량을 부수는 일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는 모르쇠 촉법소년운운이고 아이도 그걸 알고는 더 "지랄"하며 사고친 사례도 CCTV에 녹화돼 보도되기도 합니다.
4. 정신질환자와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판결과 행정
이건 링크를 걸기 쉽지 않아서 말로만.
ㅡ 중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법정가서는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내세워 본인이 처벌을 감경받거나, 본인의 범죄 행위는 물론 그 동반보호의무자의 사건의 원인으로 인정된 의무방기행위가 처벌을 감면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까지 감면받는 경우입니다. 1
이름있는 놈들은 그렇게 해서 처벌과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고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고 멀쩡한 척 사회생활을 재개하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사람은 또 사각지대에 방치되기도 합니다. 법률을 악용하는 놈들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테고, 반대의 경우는 누가 "자연재해"와 사회생활을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단순히 현행 법률의 허점이고 어떤 경우는 먼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지만, 어느 경우든 아무 책임없이 끝나는 것은 옳지 않아보였습니다.
강아지가 사고치면 개주인이 책임지고 배상하고 개에 대한 강제조치도 필요하고,
사람이 사고치면 본인이나 보호자/친권자가 배상하고 범죄자 본인에게도 적절한 강제조치가 되는 것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배상능력이 문제가 되거나 국가가 개입해 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 가족의 재산권이나 상속권에 제한을 걸기가 싫다면 적어도,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반려동물이면 소유주, 사람이면 책임감면받는 자의 보호자나 친권자가 관련 보험가입이라도 하게 의무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2 3
- 마악성 물질이나 술포함 [본문으로]
-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당장 배상여력이 안 된다면, 국가의 청구 권리를 그 사람 본인이나 그 사람의 경제적 이권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성인이 되거나 죽거나 이민갈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효하도록 해서 따져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파산의 빛 탕감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른 유형으로 유예는 시켜 금융거래에서는 깨끗하게 하더라도 국가의 청구권리는 남겨서, 나중에 그 사람이 기준 이상의 큰 재산을 형성하거나 죽어 유산이 나올 때 국가가 최우선순위로 받아내야 맞습니다. [본문으로]
- 그것의 일반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약하게나마 대중교통상해보험을 들어준 사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중대한 범죄의 큰 피해자가 됐을 때 개인이 국가에게 약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넓게 보면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설령 그런 안전망을 만든다 해도 그것과는 별도로, 범죄 가해자의 책임을 도의적인 사과까지 완전 면제하는 것과 그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거부감이 너무 심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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