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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우대용 교통카드: 무임승차 대상자(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 중 서울시 거주자용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서울특별시 우대용 교통카드: 무임승차 대상자(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 중 서울시 거주자용

서울특별시 웹사이트의 안내문 웹페이지.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69566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이렇게 사용하세요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1791

우대용 교통카드란

우대용 교통카드란 교통카드

news.seoul.go.kr

 
이렇게 생긴 물건

 

정의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대상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무임승차 지원 법률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단순무임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신용/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발급 신청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 단순무임카드는 발급일 다음날이나 최대 3일 후부터 사용 가능.[각주:1]
 
ㅡ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받는다면 대리발급가능하다고 위에 일단 적혀있는데, 재발급은 분실/도난 등. 대리발급받을 때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미리 문의.

ㅡ 만약 신한은행 체크카드인데 연결된 신한은행계좌를 없앤 경우라면, 은행계좌부터 만들어야 하니까 본인방문필요.

ㅡ 만약 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로 발급받은 게 있는데 어떤 사유로 못 쓰게 돼서 이참에 단순무임카드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려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어르신교통카드는 은행고객센터에 문의해 단순무임카드로 발급받을테니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은행쪽 카드의 우대교통카드기능을 정지시켜야(신한은행 고객센터 1544-7000 에 물어보기), 나중에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바로 발급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적 있다.
 

 
ㅡ 단순무임카드(티머니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용/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발급 가능

ㅡ 단순무임카드는 그냥 수도권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카드를 말한다. 이건 버스/마을버스를 탈 때는 안 되고, 티머니를 충전해야 사용가능하다. 티머니 선불충전시 환승할인 적용된다.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환승할인 적용

 
ㅡ 신용/체크카드는 후불결제카드면서 어르신교통카드기능이 더 들어간 것이다. 지하철 부분만 무임처리된다. 환승할인적용된다. 단순무임카드대비 선불충전할 필요가 없어 편하다.
 

* 가장 안 좋은 사용방법의 예시: 선불충전하지 않은 단순무임카드를 전철(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버스(마을버스)를 탈 때 다른 교통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꺼내 사용하면, 환승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까 손해다.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교통카드)는 단순무임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하나로만 발급된다. 중복발급되지 않는다.
소지자 본인만 사용가능하다. 단,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동반보호자 1인까지 사용 가능하다.
 
도난/분실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부정사용이 확인된다면 1년간 발급 금지. 분실신고는 주민센터(어르신 복지쪽)나 신한은행(단순무임쿄통카드 1544-8000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1544-7000 )에. 
 

 
ㅡ 단순무임카드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 또한 신한은행로고가 인쇄돼있지만 신한은행통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지 티머니(T-money) 선불충전카드일 뿐이다. 단순무임카드는 분실/훼손으로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 3000원을 낸다. 15일 이내 수수료 미납시 사용정지.

ㅡ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연체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카드가 정지되면 우대교통카드기능도 정지된다.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몇 가지 관심가는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틀렸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서울시 누리집을 볼 것.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1791

우대용 교통카드란

우대용 교통카드란 교통카드

news.seoul.go.kr

 
 

  1. 그 이유는 위 링크에 나와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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