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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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본문
출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웹사이트입니다.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00
입원진료시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식대총액의50%"
이것을 기본으로, 표 아래에 붙은 각주처럼 '케바케'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20%가 아니라 30%, 그 외 일반적으로 2~3인실 이용시 본인부담률 상향, 16일 이상 입원시 본인부담률 상향 등
외래진료시
외래진료: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종합병원
외래진료: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외래진료: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ㅡ 의원급 65세 이상
ㅡ 의원급: 65세 미만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약국의 처방조제 본인부담률도 65세 이상과 미만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1달치 약을 받아올 때보다는 7일치 약을 받아올 때가 싸겠네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얼마 안 되는 의원급 진료비는 신경쓰면서도 이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건 챙기면서도, 병원에 자주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건강보험혜택을 놓치는 거.
* 약국비용계산기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계산기
https://www.hira.or.kr/rb/calc/form.do?pgmid=HIRAA030037000000
서울시민 건강포털 계산기
https://health.seoulmc.or.kr/healthRight/drugPrice.do
약국비용계산 설명 블로그 링크 하나. 고른 것은 아니고 검색결과 중 하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h1215&logNo=222230911606
* 65세 이상 노인환자 외래진료 정액제 관련 기사 하나
현행 제도는 2018년에 개정된 것인데, 재개정할 필요를 말하는 의협발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81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차등 적용 대상자: 중증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 일반 가정간호 등,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가정간호 포함),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차등 대상
등록 틀니
등록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4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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