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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를 이용한 불법 환전(환치기)은 가능할까?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게임, 놀 거리

게임머니를 이용한 불법 환전(환치기)은 가능할까?

이를테면 한국에서 중국, 태국, 일본, 대만으로 불법 송금하는 것 말야.

환전업자가 낀 게임머니 불법 유통으로 게임사 임원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었다.

저 기사에서 말하는 "환전업자"는 외국환이 아니라, 그냥 게임머니를 원화로 바꿔주는 사람같지만. (맞지?)

그리고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게임 속 통화가 아니라 결제단위 사이버머니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게이머들 사이에선 사실상 준현금이라고 봐야겠지)

오해한 김에 읽다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갔다. 게임 접속은 국경 제한이 없쟎아.


지금까지는 단순히 법규정 미비라든가, 비매품을 매매한다든가,

탈세라든가 하는 수준이었지만

만약 이게 외국환관리법 저촉 문제까지 끼게 되면 일이 엄청 커질 텐데..

중국인 작업장 문제야 다 아는 일인데

앞으로 게임머니, 아이템 현거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일제조사로 된서리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규모 몇 조원이라는 이걸 완전히 양지로 끌어내고 정식 과세대상으로 만들 지.

(지금 현거래에 수수료말고 과세를 하나? 안 해봐서 모르겠다.)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거래는 정도가 아닌 사도처럼 말하고 있쟎아. 이것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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