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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365회 초과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외래진료 365회 초과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입원, 처방일수를 제외하고 순수외래 365회? 병의원도 주말과 공휴일은 안 하는데? 대체 어떻게 카운트를 올린 거지? 아예 99%로 하거나 비보험(100%)으로 해도 되는데요. 이런 건.

맨날 뭐 받으러 다니면서 그 위에 진짜 필요해서 병원간 날수가 더해졌거나,
아니면 보험증 돌려쓰기한 거 아닌가? 돌려쓰기한 작자들은 그러다 여러 사람 진료기록이 섞여서 의료사고나면 의사탓하겠죠?


기사 중 하나를 봤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645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청년의사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www.docdocdoc.co.kr


내용 자체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 같네요.

ㅡ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해 366회부터 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ㅡ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해당 질환에 대한 부분은) 당연적으로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제외. 이 기준 밖이면서 필요한 경우는 심사해서 인정.

라고 하네요.

그런데 예외가 안 되는 건보 남용자 - 온라인에서는 도수치료나 마실다니듯 한다는 일부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던데 - 들은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계산할 때도 그 부분은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기사를 더 보니, 2021년기준 연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00 명 남짓이고 이들이 사용한 건보지출은 250억 남짓(산술평균으로 1인당 1천만원어치 정도)이라서, 당장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가보다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윤리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경감이슈가 있어서 그 밑작업이기도 한 모양.[각주:1]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본인 신분증확인제도도 일단은 시작했죠.



  1.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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