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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숙박업소와 주차장 시설을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입구에 표시하고, 온/오프라인의 업소 정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할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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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숙박업소와 주차장 시설을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입구에 표시하고, 온/오프라인의 업소 정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천장이 낮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개발해 적용하도록 하는 식은? 아니면 그런 게 이미 있는데도 저런 건가요? 둘 중 어느 것이든, 설비가 준비된 다음에는 의무화하고, 몇 년에서 10년 유예기간을 주고 안 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식으로 가야 할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화재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6888

 

“이번에도 스프링클러 없었다”…숙박업소는 ‘사각지대’?

불이 난 이 호텔의 객실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전에 완공됐기 때문에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없는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 피해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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