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식약처, 의료기기인증(허가)을 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 판매한 업체 기소,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식약처, 의료기기인증(허가)을 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 판매한 업체 기소,

온라인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로 유혹하는 제품은, 요즘은 국내 검증, 인증없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그리고 저런 것들 재고처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체온계는, 의료기기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최저가형은 실사용할 때는 제 생각에는 체감성능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때 필요해서, 국내인증박힌 체온계(접촉식) 5개를 산 적 있었는데, 머그컵에 물데워 담아놓고 재보니 5개가 모두 조금씩 표시가 다르더군요. 원래 편차가 있다고는 했지만..

코로나때 체온 38도 넘으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그런데 체온계의 측정편차가 1도씩 나버리면 좀 그렇죠.

그래서 화나서 4배 비싼 유명브랜드걸 사서 써보니(여성용으로 나온 좋은 것이라며 아기용으로도 쓸 수 있다며 정확도를 자랑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건 비교할 테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에서 사용해봤을 때는, 측정이 끝날 때까지 거의 1분 걸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8/0005132218

 

996개 팔렸는데…"살 때마다 꽝" 엄마들 열받게 한 체온계 알고보니

중국에서 무허가 반제품 체온계를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포장한 뒤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

n.news.naver.com

 

ㅡ 알아서 반제품으로 수입해 조립 포장해 출고 유통. 여기까지야 상관없는데

ㅡ 문제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업이, 그러니까 무허가로 했고, 그러니 당연히 저 체온계도 인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라는 것.

 

식약처 보도자료에서 사용하지 말고 회수요청했다는 문제의 제품.

그런데 1000개도 안 팔렸다(출고 전 압류된 것은 약 1천 개 분량)는 걸 보면 우리나라 내수가 작은건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간에 유통하고 단종한 상품인데 그 후에 적발한 모양입니다.

 

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제조·판매업체 적발 - 식약처 2024.12.23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877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A&page=1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제조·판매업체 적발 게시판태그 등록일 2024-12-23 조회수 326 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제조·판매업체 적발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12.23 위해사

www.mfds.go.kr

 

 

조금 찾아보니,

개인목적에 한해 수입산 체온계 수입 통관에 대한 한시 특례가 2020년 상반기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그해 하반기부터 종료된 적 있습니다. 

(......) 관세청은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2020. 3월부터 (......)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해 시행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2020.7.11일 종료 (......)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조치 (......)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 가능 (......) (이 조치는 개인방역에는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나)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일부 발생했다. (......)

- 조세일보 2020.7.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식약처는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접속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체온계’ 검색

 

- 식약처 보도자료

 

 

 

ps.

렌즈콩만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접촉식 체온계든, AAA배터리를 사용하는 비접촉식 체온계든 간에, 오래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전지는 빼서 케이스에 같이 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전지에서 누액이 나와서 접점이나 기판이 녹슬어 망가집니다.

(이건 가정상비용인 손전등도 그런데, 부모님께서 사놓으신 백열전구 손전등 크고 좋은 것들도 결국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속이 완전히 녹슬어버렸더군요. 좀 쓸 만하게 녹슬었으면 배터리는 큼직한 게 들어가니 전구만 LED로 바꿔서 쓸까 했는데 너무 심해 금속판이 떨어져나가서..)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