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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의사가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진료다' 본문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된 적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진료에 포함되는가?
코메디닷컴 2025.03.02.
[박창범 닥터To닥터] - 격주 일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진료에 포함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6/0000087199?sid=102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진료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으로 환자가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방문하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치료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응급실에서 의료
n.news.naver.com
(......)
ㅡ 응급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규정
ㅡ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응급의료에서 정의하는 '상담'이 빠져 있다.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폭행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법이 일반폭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
이렇게 응급의료법에서의 폭행이 일반폭행보다 형이 무거운 이유는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환자나 보호자들이 받게 되는 강한 처벌에 대한 민원부담으로 인하여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변호사는 (......)
- 박창범교수/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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