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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했지만 무죄라는 어느 기사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거짓말은 했지만 무죄라는 어느 기사

1.
코로나19때 어느 지자체 시장이,
역학조사에 자기 동선을 거짓말했다가 벌금 1000만원을 맞았는데,
(그 자체가 뭐가 억울했는지 아니면 시장직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시장이 거짓말한 역학조사원이
법령상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원이 아니므로
시장은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확정이라고..
 
백OO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허위 진술' 무죄 확정 - 2025.2.2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10540i
 
그런데 이건, 시장이 거짓말한 사실은 존재하는데
법령상 유죄는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처럼 읽히는데요. 변호사 잘 썼네요. 쥐같이 약삭빠른.
 
 
저건 법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이나 다른 재난상황이 선포돼서 비상일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종 군부대의 협조를 요구하고
군장병이 동원돼서 방역 및 의료 행정을 돕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행정을 방해해놓고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내가 거짓말한 상대는 군인이지 내가 임명한 직원이 아니니까 법령상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
치사하쟎아요. 시장이 돼서 권력을 남용한 느낌.
 
 
2.
일반인이면 저런 것 1심유죄받으면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돈있고 권력있고 인맥있으니 저렇게 한 것.

저게 매우 안 좋은 사례인데, 나중에 팬데믹이 왔을 때 일반인도 중앙정부의 공무원이나 군인에게는 거짓말하고는 저 법에 의한 처벌을 안 받겠다거 버틸 근거가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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