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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국세청 문답) 링크 등 (국세청, 2025.4)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의료비 세액공제(국세청 문답) 링크 등 (국세청, 2025.4)

의료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지 몇 년 됐습니다.

내용 중 일부만 메모해둡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보세요. 

국세청에서 제도를 개정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38.의료비세액공제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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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ㅡ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ㅡ 같이 살지만 소득·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ㅡ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ㅡ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를 위한 의료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ㅡ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ㅡ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ㅡ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ㅡ 자녀를 위한 의료비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의료비세액공제)

ㅡ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ㅡ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의료비 지출

ㅡ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ㅡ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지출시기에 따른 공제여부(의료비세액공제)

ㅡ 근로기간 외(취업전, 퇴직후) 지출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전·퇴직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ㅡ 휴직기간 중 지출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ㅡ 사망한 연도에 지출
ㅡ 연도 중 결혼, 결혼 전 지출액
ㅡ 자녀의 취업전, 자녀의료비


ㅡ 공제시기 (진료연도× / 지출연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예시) 2023년 12월에 진료받고 2024년 1월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2024년에 공제됨


ㅡ 사망한 연도의 익년에 지출

 

공제한도(의료비세액공제)

ㅡ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 ○, x

ㅡ 유방재건비용(공제 O)

 

ㅡ 건강진단비용(공제 O)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ㅡ 의안 (공제 O)

 

ㅡ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공제 O)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ㅡ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공제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ㅡ 라식(공제 ○)


ㅡ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ㅡ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ㅡ 환자식대(△)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ㅡ 의료기기(△)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ㅡ 사설구급차 이용비용(공제X)
ㅡ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공제 X)
ㅡ 건강기능식품(공제 X)


ㅡ 간병비(공제 X)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ㅡ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공제 X)
ㅡ 진단서 발급비용(공제 X)
ㅡ 성형수술(공제 ×)

 

ㅡ 산후조리원비용(공제 ○)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었으며, 세법개정으로 '24.1.1.1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ㅡ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공제 X)

 

실손의료보험금

ㅡ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2024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5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4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5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4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ㅡ 실손의료보험금 증빙 제출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


ㅡ 실손의료보험금 확인방법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의료비

 

기타분야(의료비세액공제)

ㅡ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ㅡ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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