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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특히 작은 곳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판결 하나(기사)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특히 작은 곳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판결 하나(기사)

https://pcgeeks.tistory.com/462508       ▒    2025. 4. 3.

    많이 보는 이야기에 대한 판결.

    https://naver.me/GSDMHFOa

    의사 지시로 CT촬영한 간호조무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해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들의

    n.news.naver.com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방사선사와 같은 의료기사들의 의료행위는 독립돼 시행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

    이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의료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간호조무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가 단순히 의사의 보조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겠다. - 박창범/코메디닷컴


    ㅡ 의사가 방사선사 없이 CT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사의 업무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포함한다고 인정

    ㅡ 간호조무사가 의사에 지시에 따라 CT를 시행했다면 그 행위가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는 것을 법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긴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면 적법하다고 인정.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보조행위만 할 수 있고 보조적으로도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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