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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넨 돈’ 아니라 ‘계약금’만큼이 위약금 (기사)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real DIY

‘실제 건넨 돈’ 아니라 ‘계약금’만큼이 위약금 (기사)

계약이 성사돼 거래가 끝났으면 상관없지만, 

계약을 무르게 될 때 이야기.

 

‘실제 건넨 돈’ 아니라 ‘계약금’만큼이 위약금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부동산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

매일경제 2023.12.15

https://www.mk.co.kr/economy/view/2023/960980

(......) 가령, 매매대금 11억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 날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매도인이 변심해 은행 계좌를 폐쇄하면서 지급받은 돈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을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231378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반면 정식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와 달리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위약금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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