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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1) 제1회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본문
마찬가지로 출처는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모두 14쪽짜리입니다.
0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02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
03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저런 사례같은 고액 공사가 아니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체크해야 한다고. 국세청 신고는 내가 하지만 공사비는 나와 공사업자가 주고 받는 것이라서.
https://baekyouyou.tistory.com/1826
04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05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06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안내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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