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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단 점유가 무죄(?)인 판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real DIY

토지무단 점유가 무죄(?)인 판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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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상식하고는 다른데 저렇네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는 말은 참 유명한데, 그래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서비스'를 모토로 하는 요즘 상식으로 생각하면 법을 좀 모른다는 이유로, "법잘알"의 꼼수에 이용당해 이렇게까지 권리를 침해받아도 되는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의 밭에 몰래 작물 심어 돈 벌어도 ‘무죄’…상식 밖 법원 판단 이유는?
헤럴드경제 2025.08.24.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18555?sid=102

 

남의 밭에 몰래 작물 심어 돈 벌어도 ‘무죄’…상식 밖 법원 판단 이유는?

사과나무. 게티이미지뱅크 남의 밭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어 돈을 번 이에게 법원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지난달 17일 절도, 재

n.news.naver.com

이 기사가 다룬 사건의 결말과 그 판결이 의미하는 법리는 저는 잘 이해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을 봐서는 저런 일을 당한 토지주가 제대로 된 보상이나, 멋대로 나무심은 놈의 책임으로 토지 원상복구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아직 이딴 짓이 비일비재하며,

농지나 대지, 임야의 주인이나 별장, 농가주택의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옆집에서 공사하면서

멋대로 경계담을 옮기거나 경계를 침범해 토지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나무를 심고는

"꼬우면 대들어라"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당하고 나면 손이 덜덜 떨릴, 글자 그대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 되는 것이라, 정말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영화)의 주인공 행동이 생각나게 되죠.[각주:1]

 

  1. 실제로 분을 못 참아 사고친 이야기가 뉴스에 가끔 보도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범죄니까 감방들어갑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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