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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고용인을 기자가 잘못 쓴 본문


학습, 공개강의/읽기와 쓰기

고용주와 고용인을 기자가 잘못 쓴


요즘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14930

 

김 양식장 업주에 불만 품은 종업원 불 질렀다 중상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고용인에게 불만을 품고 집 앞에 불을 질렀다가 되레 자신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남 신안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신안군 안좌면 한 주택 마당에

news.sbs.co.kr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A씨가 고용인에게 불만을 품고 집 앞에 불을 질렀다가 되레 자신이 크게 다쳤습니다. (......) A 씨가 불을 낸 주택은 자신을 고용한 양식장 업주인 B 씨의 집으로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고용인은 고용된 사람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을 뜻합니다.

 

한자를 다르게 쓰면 같은 한글 단어가 둘 다를 뜻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 국어사전)

 

이건 동음이의어가 돼서요.

 

한편 고용인<-> 사용인은 저는 일본어 문장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 굳이 일본어 가차어휘까지 넣어 혼동을 더할 필요가 없죠. 안 그래도 언어생활에 장애를 주는 왜색 단어[각주:1]는 퇴출시키는 중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피고용인이란 단어도 쓰던데, 애초에 고용인이란 한자를 저런 식으로 섞어 써버리니 거기에 피자를 붙인 피고용인의 뜻도 이딴 식으로 쓰는 놈 마음대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계약을 할 때, 또는 대화하며 자기가 이런 말을 써야 할 경우나, 상대가 이런 말을 쓰면, 

두 사람이 단어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오해나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어감이 한국적이지 않거나(한국어 발음으로는 비속어를 연상시키거나 등), 같은 한자의 일본어 뜻으로 읽을 때만 뜻이 통하거나, 원래 잘 쓰던 우리말이 있을 때 등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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