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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게임죽이기' 법안 또 발의, 업계 '패닉' 이란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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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게임죽이기' 법안 또 발의, 업계 '패닉' 이란 기사

.. 셧다운제는 뭐 하려고 악을 쓰면 하겠지 싶은데


영업익의 1%도 아니고,

"매출액의 1%"를 강제징수한다는 법은 대체 누가 생각해낸 거야 -0-



만약 이런 법이 시행되어 매출액을 삥뜯는 짓을 하면,

블리자드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각주:1]를 걸기를 바란다. 정말..


아직도 이놈의 국회의원 영감 할망들은 게임산업을 빠찡꼬인 줄 알아.


당신들이 털고 싶어 어흥하먼 언제든지 뒷돈바치는 양아치가 게임사인 줄 아냐?

게임산업 작년 수출액이 영화산업의 150배다. 그런데 대접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게다가 무슨 위원회 무슨 교사.. 왜 이리 꼬랑내가 진동하는 효과없을 법한 야매 처방만 가득한 법인지!

게임중독교사는 대체 누굴 임명할 생각이야? 상상도 안 간다.[각주:2]

돈만 잡아먹을 놈들.



아래는 해당 신문기사에서 팩트 부분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이른바 친박계를 포함한 의원 18인은 지난 8일 셧다운제를 확대하고 게임중독 기금을 게임업체로 부터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특히 이 제정안은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 마련의 근거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터넷게임중독 위험성 교육을 포함하고 인터넷 중독 유발지수 측정,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하는 조항, 학교내 인터넷 게임중독 전담교사 배치, 형벌규정 대신 과징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 한미 FTA가 보장한 투자자-국가 소송 [본문으로]
  2. 이상한 관변단체 이익보장해줄 겸 시설을 만들고, 그런 잡다한 인간군상들 특채하거나, 아니면 퇴출교사 한 달 연수한 다음에 재배치하거나하지 않을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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