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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논쟁 그리고 P2P 중개앱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짧은 생각 본문

모바일, 통신/결제, 간편결제

배달앱 수수료 논쟁 그리고 P2P 중개앱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짧은 생각


첫 번째는 배달앱에 대한 것입니다. 배달앱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죠. 돈을 벌어야 하는데, 페이팔처럼 자기들 손에 머무는 돈을 이용해 금리를 취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결제수수료를 받는 게 대종.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대신 그 과정에서 배달해주고, 카드결제를 대행해주고, 앱과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고 등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데, 그것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이야기. 처음에는 참 편리하고 재미있는 사업모델이라고들 얘기했는데, 이제 입지가 조금씩 커지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일단 업주 입장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뿐 아니라 책자+앱 전체 홍보수수료가 기존 사업방식보다 더 들면 싫어하겠죠(이익증가로 상쇄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면 말입니다. 이익증가없이 단순히 매출만 증가해서는 매출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배달앱과 배달책자, 음식배달서비스 이야기 기사


링크0: 3대 배달앱의 수수료표가 있는 기사.

링크1: 배달앱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대리운전회사같이 될 거란 댓글이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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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볼 것. 배달앱은 순수하게 결제대행, 구매연결만 하는가?

배달을 같이 하는 곳은 또뭐지?

그리고 배달앱은 음식배달만 하지 않고 요즘은, 일상 생활용품 구매 대행에, 아예 가벼운 심부름센터 일까지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소위 공유경제앱이라는 민박연결 에어비앤비와 사실상의 콜택시 우버에 대한 기사.

배달앱은 기존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쪽이라 수수료 논란 정도에 그치지만

이 쪽은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 자체가 산업이 됐고, 각국의 사업면허, 안전규제, 과세정책을 싸그리 무시하거든요.


공유경제 장려한 서울시도 '발끈', 우버 어떻길래

국내 서비스 한 달만에 검찰 고발, 택시운송업계도 "현행법 위반" 반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입력 : 2014.06.2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62017153725689

: 한국인 직원은 3명. 그럼에도 한국 택시업종에 엄청난 위협을 줄 수 있음. 

택시업종은 무한경쟁이 아니라 차량 댓수와 면허를 관리하는 체제고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관련돼있는데, 여객운송사업법을 무시했음. 


이게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우버의 경우 미국의 어느 지방은 합법판정을 내렸지만, 에어비앤비는 미국의 다른 지방에서 불법판정.


우리 나라에서도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빌려 에어비앤비에 방을 내놓고 돈버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청소도 계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버는 아예 제대로 된 임대사업자 행세를 하는 투잡이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더군요. 그리고 숙박업소에 맞는 규정(내화커튼 설치, 화재시 안전을 보장할 구조 등)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과세당국과 소방당국이 골치라고 합니다. 민박을 양성화했더니 이런 쪽으로 기업화가 돼가서..




: 다양한 공유경제형 서비스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다른 한 축이, 컴퓨터, 인터넷 이용자와 밀접하게 붙어 있는 포탈업체들이 금융상품을 파는 데에 이르렀고, 이것의 여파가 국내 공인인증서 폐지 요구 원인의 하나(국내기업 역차별)였습니다.



개인 관점에서, 일단 제 궤도에 오르는 앱을 만들어 성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만,

구경꾼 관점에서는 이런 이슈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Don't be evil 해야 하니까.

여기까지 잡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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