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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본문

기술과 유행/인간 확장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여러 가지 의미로, 저를 포함해 여러분, 우리 모두 쿨타임을 가질 시간입니다. :)

판례가 나왔고,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판결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특히 정치가를 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일단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공무원, 그리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마음껏 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95456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회상을 할 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말이야, 몰려다니면서 욕도 했어."


현실세계에서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게임 채팅방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을까요.

흔히 말하는 "부모님 안부"를 과하게 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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