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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두고 대충돌…"영세업자 파산" vs "소비자안전 중요"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전기안전법 두고 대충돌…"영세업자 파산" vs "소비자안전 중요"

2017.1~2) 이건 정부가 맞는 듯.


만약 어떤 유행하는 의류나 전자제품이 널리 판매됐는데

나중에 거기서 공기중에 방출되어 폐로 흡입되는 휘발성 발암물질이 나오거나, 접촉성 피부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서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간다면, 소비자는 분명 "정부는 뭘 했느냐"하고 물을 것이다.


알다시피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모든 나라는, 마약같은 일부 품목을 빼면, 자국 안에서 강력한 소비자보호책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돈버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느슨하고 단속도 덜 한다. 그래서 수입할 때 잘 봐야 한다.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express_freeboard2&no=424860

댓글에 설명이 있는데, 개악된 법은 아님. 무시되고 있었지.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1/24/0302000000AKR20170124068700030.HTML

  • "의류·이불·신발 등 섬유제품은 유아복 외 대부분 제품이 기존에도 KC 인증을 받아야 했다"
  • "현재 소비자들이 입는 대부분 옷의 택에 KC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이 그 증거"
  • "이번 개정안은 KC 인증 품목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것"
  • "의류·잡화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
  • "일부 상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안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원단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고 사용하겠느냐"
  • "KC 인증서를 어디에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 검사를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것"

2017.3) 추가_

이렇게, 취지는 십분 공감이 갑니다.

그 다음이 현실적으로 어떠냐는 것인데, 여기서는 생각할 꺼리가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라쿠텐 등 해외 업체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물건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지만, 국내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려면 KC 인증이 필요 - 한국경제


속도가 생명 동대문 패션 "지금 망하나…1년 후 죽나…" 

2017-03-05 

  • '패스트패션' 싹 자르는 전안법 1년 유예됐지만…
  • 글로벌 패스트패션 자라·H&M·유니클로.. 1주일마다 상품 바뀌는데
  • 한국 패스트패션 산지 동대문은 KC인증받는데 1주일 소비할 판
  • 아마존 등 해외업체는 인증 필요하지 않아 국내 온라인몰만 타격…소비자가격도 상승 불가피


‘전안법’ 시행 논란…만원 티셔츠 바지 없어지나?

한겨레 2017.1.24

  •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유아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적용 대상을 의류와 신발, 완구와 장신구,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
  • 산업자원부는 2015년 8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 제19대 국회는 테러방지법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열지 않아
  • 법안은 같은 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 같은 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월27일 공포
  • 법안 공표 후 1년간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거의 없어.

국회가 직무유기한 결과가 이 소동.. (..)

 


결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법령 시행은 문제가 된 부분만인지 전체인지 모르겠지만 1년 유예됐다고 하고, 그 동안 국회가 새 법을 통과시켜야 하게 됐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앞으로 나올 개정안도 정부 입법.

그러고 보면 본래 이 법이 규제하던 것은 대량생산되는 공산품, 그 중에서도 전기용품이었던 모양인데

정부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만들었길래 옷이 여기 포함됐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전에도 유해한 원단이나 부재료를 써서 만든 옷에 대해서는 조치할 근거가 되는 법은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며 국회가 불만을 터뜨릴 때, 시행령으로 법령을 무력화한다 운운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런 식으로 의회가 일을 잘 못 하는 탓도 있을 겁니다. 정부 발의 법안이 "버그"가 있어도 정치 쟁점이 아니면 그걸 걸러내야 할 국회는 태업.. 이번처럼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으면, 국회가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길 기다리기보다 시행령으로 땜빵하는 게 편하겠죠.



기사를 정리하면서 얻은 결론

  1. 상인들이 편의주의적이다. 해야 할 걸 안 하고 불편이라 한다. 수출상대국이 요구해도 강짜를 부릴까?
  2. 정부는 절차의 취지를 살리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제도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의도는 좋은데 수입품/외국기업과 역차별이 생기는 게 꽤 되던데,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고.
  4. 국회는.. 휴.


2017.12.27)

그리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두고 소상공인의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119818


폐지 청원은 거셉니다. 그런데 설령 수십 만 명이 청원한다 해도, 만약 제2의 옥시 사태(실제로 해외직구 유아용품의 독물검출, 알러지 원인 민원이 거셌습니다)같은 게 생길 때 정부가 "과거 이런 청원이 있었다"며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폐지 청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깝고, 만약 정부가 들어주면 그건 그거대로 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정부 관점을 고려해 보다 영리한 대안 제시가 있었어야 하는데,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일 년 간 바뀐 게 없군요. 국회는 올 한 해 "엄청 재미있는 정치놀이"를 하며 "국회월드 정당베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느라 이건 신경쓰지도 못했고요.


하나 상상해보면, 해당 국가의 유사 인증목록을 정부기관이 조사해 협약은 맺지 않았지만 호환되는 인증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관 품목의 기재 사항이 그 카테고리에 있으면 일단 그걸로 갈음하게 하고, 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도록 하고. 대신 사후책임을 물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세상인과 개인수입업자가 많기 때문에, 수입자들이 보험가입 의무화하도록 하면 될까요? (요즘은 모르고 직구판매하거나, 직구로 위장한 금지물품 유통까지 등장한 모양입니다. 힘있는 이익단체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품목은 안 그런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은..) 이 방법의 큰 문제는, 국가간 무역에 있어 호혜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품목의 연간 수입액 합계가 국내시장규모의 1%미만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제약을 둘 순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가 불리한 행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가 이 카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저라도 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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