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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고급품 전화기 종류만 빼고 모두 타이젠 OS 탑재? 본문

모바일, 통신/IT회사 News

삼성전자, 고급품 전화기 종류만 빼고 모두 타이젠 OS 탑재?

이번에는 뚝심있게 밀고 갈까요? 직업이나 취미로 하는 일반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는 얼마나 열려 있나요? PC용 개발도구와 에뮬레이터(이건 비개발자, 일반 소비자용으로도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요즘 안드로이드 앱을 일반 컴퓨터에서 재생할 수 있는 툴이 점전 활용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즉, 타이젠 단말기가 없는 사람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일반소비자용 타이젠 에뮬레이터를 써서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도 배포할까요? 궁금합니다.


  • 삼성전자는 올해 6월 타이젠 4.0의 프리뷰를 시작하고 9월에 완성 버전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
  • 가전제품에 전면 사용하기 시작할 것
  • 지금은 일부 저가형 스마트폰, 기어S3, 스마트TV에 사용.
  • 타이젠 4.0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래밍언어인 닷넷(.Net)을 탑재해, 기존 MS 닷넷 개발자들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에 사용되는 타이젠 앱을 쉽게 개발
  • 타이젠 스튜디오라는 개발도구 발표 계획
  • 라즈베리파이, 아틱(Artik)에 이식 가능
  • 사물인터넷 표준화 기구라는 OCF의 프로토콜 지원.

구글이 자체 앱을 늘리고 삼성전자를 점점 압박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구글요구로 자체개발앱을 자사 폰에서 제거한 적 있음. 그리고 앱이 미래 캐시카우 중 하나가 될 것이 명확하고, 모든 가전의 스마트화는 자명한 미래임. 
전화기에서 구글 종속에 끝이 안 보이고 있거니와, 휴대전화기와 가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없어지고 구글이 삼성전자의 영역으로 침식해들어오고 있음.
2011년 삼성전자는 구글과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AFA 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구글이 정한 앱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해야만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은 구글과 MADA 계약을 맺어야 한다. 

출처: 위 기사
AOSP판을 사용하지 않고 구글판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MS와 달리 구글은 법적 책임을 단말기 제조사에 미루는 데도, 구글과 이런 계약을 해야 함. 문제는, AFA계약에서 "구글이 정한 앱"이라는 것은 계약을 맺을 당시가 아니라 그 뒤에 구글이 새로 출시하는 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모양. 즉, 구글이 삼성의 새 앱과 영역이 겹치는 구글앱을 안드로이드OS 신버전에 탑재하고는 삼성에게 "너희 앱은 치워라"하고 요구했고 삼성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벤에델만하버드대경영대교수의블로그를 인용해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검색 앱을 기본 검색 서비스로 설정하고 구글이 만든 앱들을 출고시 탑재하도록 규제했다”고 보도
  • 에델만 교수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구글과 대만 스마트폰 회사 HTC, 구글과 삼성전자가 각각 계약자로 기재된 MADA 계약서
  •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
  • 구글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pre-installed)되어야만 스마트폰을 판매(distribute)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각 스마트폰에 구글이 승인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preload)해야 한다
  •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구글 검색 앱(Google Search)’를 모든 웹 검색시 기본 검색 기능으로 설정해야 한다
  • 계약서들은 대외비 조건이었지만 구글-오라클 소송 와중에 공개됨. 이 소송으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구글은 이런 조건을 부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는 거짓말했음.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2-13
  •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
  • 공정위는 MADA 계약서 내 선탑재 조항의 불공정성 문제를 비롯해 구글의 삼성전자 OS 개발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

  • (위 MBDA계약이 공개되기 전인) 2011년 4월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구글이 자사 OS에 구글 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구글을 제소.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그 짓을 했는 지는 따지지 않고, 구글제 경쟁 서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 국내 데스크탑/노트북환경 검색시장에서, 일반인이 주로 네이버와 다음을 쓰는 것을 말함. 하지만 공정위는 안드로드이드OS에서의 문제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기준으로 조사하지 않은 태만을 저지른 것 같다. 구글에게 받아 먹은 게 아니라면 말이다. 2017년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검색하기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를 까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앱을 깔아도 검색용도로는 다들 전화기에 기본으로 들어 있는 구글제 검색엔진이 손이 쉽게 가니 그걸 먼저 쓸 것이다.

  • 4월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에 설치하도록 요구해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을 선택할 권리와 경쟁사의 혁신을 막았다"


ps.

삼성전자, 갤럭시에 삼성뮤직앱 선탑재 안 함. 대신 구글 플레이뮤직 선탑재.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47757

구글의 갑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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