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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OS 개런티 요구 기사를 읽고/ 제조사와 구글의 책임은? 본문
스마트폰 OS개런티라는 말이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하고 결제하고 쇼핑하고 게임하고 컨텐츠 소비하는 게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 사용량과 맞먹게 됐다고 하죠?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스마트폰 'OS개런티'는 안될까요" / 아시아경제 2017.03.24/ CLIEN.NET
"단말기 품질보증기간 있는 것처럼
OS업데이트도 보증 필요" 목소리
제조사측 "고객 만족위해 최대한 지원"
1.
즉, 스마트폰을 컴퓨터 대용으로 쓰게 되고 있고, 발전이 빠르고 제품교체 주기도 짧던 초기와 달리 이제 같은 폰을 2년은 기본이고 4년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용자들은 자기 전화기에서 돌아가는 구버전 OS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물론, 구글과 제조사들은 그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공익성이 들어가 있는 보안이슈부터 시작해 법제도로 강제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OS를 구매하면 MS에서는 최초 출시 후 10년 정도는 제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윈도우 XP는 더 길었죠). 소비자 관점에서 공짜처럼 느끼는 OEM버전이나, MS에서 아예 조건을 붙여 공짜로 푼 적 있는 BING검색번들버전이나 그 외 몇 가지(일부 휴대단말기용, 일부 저사양단말기용, 일부 기업고객 구형 단말기용, 후진국 보급용 프로모션)같은 것도 지원기간은 달라도 출시 후 일정기간은 지원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글판 안드로이드 OS가 비록 겉으로는 공짜라 해도(실제로는 구글 애드웨어입니다. 마치 리눅스 서비스업체인 것처럼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지만 결국 MS와 비슷한 식으로 간 것 같은데, MS와 달리 특허 문제를 구글이 커버해주지 않고 구글OS를 사용한 제조사들이 몸빵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선 MS보다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요즘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분투 리눅스나 프리도스를 번들한 노트북을 판매할 때 우분투나 프리도스 개발 집단의 수익모델이 되는 선탑재 서비스가 삼성전자에 강요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OS의 경우는 강요되는 게 있죠. 그래서 제조사에게만 업데이트 보증을 요구하기가 애매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구글이 구글판 안드로이드 OS의 메이저 버전을 출시 후 5년간 보안 업데이트 발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조사들온 그 OS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한 뒤부터 5년간 OS업데이트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구글과 폰제조사의 성의에 의존하는 것이라 잘 못 하거나 태만하게 해도 기껏해야 회사 평판이 떨어지는 정도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지금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래 적은 것처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는 얘긴데, 5년을 언급한 게 너무 길 것 같이 보일 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로 분류되는 기계를 데스크탑과 노트북 등 PC로 분류되는 단말기보다 더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으로 돈거래하고 정부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했으면 그만한 보안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스크탑 컴퓨터에 깔리는 보안EXE처럼 플러그인과 관련앱을 줄줄이 깔아버리는 식으로 가도, OS자체가 허술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지금 모바일 단말기용 OS는 기술 발전이 빠르고 새 버전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는데 그만큼 구버전이 허술하다고 봐도 되겠죠?)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굴러갈 지 궁금해집니다. 중국은 안드로이드AOSP를 쓰고 구글앱 선탑재 의무를 지는 거래는 없었을 테니 처음부터 앞으로도 각 제조사가 알아서 할 일이었겠고..
2.
이와는 별도로, 기사에는 현행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는 개런티의 필요성을 (中略) 휴대폰 단말기의 품질보증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적어도 단말기 제조사가 품질보증기한 내에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품질보증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 자동적으로 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지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건 외국 제도를 베껴오느라 이렇게 됐을 지 모르겠지만 1년 보증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유통 제도는 공단말기 유통위주가 아니라, 사실상 통신사 독점 유통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통한 구매는 기본이 2년 약정이고 요즘은 3년 약정도 있더군요. 그러니, 이런 유통 시장을 생각하면 2년 약정기간동안은 전화기의 품질 보증도 돼야 하는 게 논리적입니다.
※ 요즘 굵직굵직한 IT뉴스, 꼭 정리하고 싶은 뉴스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ㅠ.ㅠ
즐겨찾기 목록과 세이브한 탭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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