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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개인이동수단, 전기이륜차, 전동 오토바이, 야쿠르트 카트, 그리고 전기이동수단 법규 정비, 보험과 교통사고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개인이동수단, 전기이륜차, 전동 오토바이, 야쿠르트 카트, 그리고 전기이동수단 법규 정비, 보험과 교통사고

자전거보험드는 사람이 있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전거 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지역주민을 가입자로 자전거보험을 든 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사례가 있다는 기사입니다.


단속·보험규정도 없이 인도를 달리는 '전동휠'

문화일보 박효목 기자 2016.10.10.

- 사고다발 전동휠, 단속규정 ‘애매모호’

전동킥보드·휠체어·투휠보드 보급 빨라진 만큼 사고도 늘어

전용도로·안전규정 등 불분명 보상 어렵고 사고 책임 분쟁도


"자전거 사고 보험금 준다는데"…모르는 경우 수두룩 - 연합뉴스 2017/06/30 

청주서 작년 자전거 타다 7명 사망…5명만 보험금 수령

부상자 중 절반인 174명만 받아…"3년 이내 청구 가능"

기사는 충북 청주시의 이야기입니다.


전동 킥보드, 자전거 그 외 DIY로 완성해 타고 다니는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사고에 관한 기사. 


  • 일단 안전장구없이 타고 다닙니다. 연령 제한은 완전히 무시된 분위기입니다.
  • 모터와 전지가 좋아지면서 점점 빨라져서 이젠 도심 평균 주행속도가 50cc 스쿠터나 사발이(ATV)와 비교될 정도입니다.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 다른 보행자와 이동장치 이용자와의 갈등, 지자체 조례 문제 등.
  • 점점 고속화되는 문제때문에 제한이 걸렸지만 까짓거..하기도 하고.
안전장구를 다 해도 자전거보다 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말려들어 바로 사망.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 주택가에서 자동차에 치어 사고 사망.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각주:1]로 분류되는 "차마"(......)는 차로로 다녀야 함.
법대로 하면 헬멧 미착용시 적발 및 범칙금 부과.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임.

그러니까, 모터달린 이동장치는 다 스쿠터라고 생각하고 타라고..
그리고 저속전기자전거 뿐 아니라 킥보드, 투휠 등 다양한 물건이 나온 요즘은 좀 생각해볼 게 됐다는 이야기.

외국에서는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을 별도 분류로 넣어 면허를 발급하는 데도 있고, 자전거도로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데도 있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
  • 전동이동장치개념을 신설
  • 자전거도로이용 가능. 10km/h 이하 주행조건으로 인도주행 허용.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 3월 시행 예정
  • 일정 속도(25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허용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의 속력이 관건.
  • 10km/h 미만으로 다니는 조건으로 보도를 다니게 할 때, 잘 지킬까?
  • 20~30km/h로 제한해 자전거도로를 다니게 하는 것도, 자전거는 페달을 빨리 밟으면 40~60km/h도 나오는데 불공평하다 운운하며 때로는 개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논란이 많았다. 즉, 그 사람들은 저속전기자동차로 분류될 수준의 출력이 나오는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도록 해달라는 건데, 당연히 헛소리고 말이 안 됨. 
  • 어쨌든 지금의 소비자용 저출력 전기자전거(고출력은 지금도 스쿠터급이다)는 차로를 다니기에 위험하므로 자전거로 편입해주자는 일리가 있다. 자전거 교통이 활성화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나라는 경사로가 많아, 생활자전거도 기어비가 큰 것과 MTB형태에 준한 게 인기였다. 그런 만큼 생활자전거로서의 전동자전거 수요를 생각해줘야 함. 하지만 그 '인력 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막 짓기 시작하던 사대강사업[각주:2]때 전만 해도 차로로 다니는 게 기본이었다.


그리고, 충분히 저속이면서 보도로 다녀도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도, 법규와 현실의 괴리때문에 논란이 된 것도 있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카트요. :)


중상사고 비율 10.8%로 일반 자동차사고의 4배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법·제도 정비하고 보험상품 도입해야"
  •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건당 지급보험금은 374만원으로 자전거 244만원보다 많아.
  • 주로 4-6월에 빈발
  • 개인이동수단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고경험자의 40%는 자동차, 25%는 자전거와 사고.
  • 외국에서는 법령을 정비하면서 탕니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
우리 나란.. 오토바이 사용신고제도(의무보험가입, 번호판 부착)가 50cc미만까지 모든 배기량으로 확대된 게 5년 됐는데, 그 법을 만들 때는 꽤 많은 탈것이 제외되었다고 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제작당시부터 등화장치(전조등, 제동등 및 차폭등), 경음기, 후사경 및 속도계가 없는 휠맨, 모터보드, 미니바이크 등의 장난감류),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산악용 ATV)."

그리고 올해까지도 관광지에서 무면허 무보험 사륜오토바이(ATV)사고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다. 관광지에서 ATV를 탈 때는 운전자가 이륜차면허가 있어야 하고, 빌려탈 차는 보험가입돼 있어야 함. 문제는 보험이 법으로 강제되는 경우는 도로를 타는 경우지,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을 때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어짐. 
여기에, 야산이나 영업장 안에서 많이 타는 "차동장치(데후)"가 없는 사발이는 의무보험가입대상 자체가 아니라 무보험차라 봐도 될 정도. 그래서 정부의 뺑소니, 무보험사고 피해보장제도 도움을 못 받음. 그리고 무면허운전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돼 건강보험적용대상도 아님. 사고나면 그냥 업체와 가해자, 피해자간 미사소송밖에 답이 없음.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의 사륜오토바이 체험장과 대여업소 1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10곳 중 사용 신고된 도로용 사륜오토바이를 제공하는 곳은 3곳에 불과
- 이용자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곳은 전무.


이번 대통령이 임기 중 전기이륜차 260만 대 보급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260만 대란 수는 전국에 사용신고등록된 이륜차가 그 정도라서 5년 내 배증하겠다는 공약인 모양인데, 문제는 국내 이륜차 시장은 연간 12만 대 수준으로 IMF를 거치며 거의 1/3로 줄어든 것. 즉, 자전거를 포함해도 5년간 60만 대 팔릴 텐데 그걸, 전기이륜차로 +200만 대 하려면 어떤 수가 나와야 하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줄 걸 생각하면 5년간 6만 대만 보급해도 아주 성공적일 거라고.[각주:3] 그래서, 숫자는 기대를 하지 않지만 기왕 팔걷고 시작했으니 계획을 잘 짜서 해보자는 이야기.

국내 자전거 생산기반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구연한을 고려해 정부가 몇 년에 한 번 지원금을 준다는 장애인용 전동 개인이동수단을 말할 것 같으면, 대만, 중국산이 많습니다. 덮어놓고 260만대를 밀어부치면 중국산 별별 게 다 들어와 보조금을 따먹겠지요(몇 년 전 태양광발전시설 보조금줄 때 성능미달, 미인증 중국산 설비를 들여와서는, 정부보조금타주겠다며 꼬치며 설치하고 다니던 사기사건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정부가 그걸 바라진 않을 테니,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과 연계해야 할 겁니다.


  • 현재 전기 이륜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조금
  • 보조금은 총 250만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을 부담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상온에서 1회 충전거리 40㎞ 이상, 최고시속 55㎞ 이상
    급속 충전은 1시간 이내, 완속은 4시간 이내 완충
  • 현재는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이, 에코카 등에서 대상 차종을 출시하는데
  • 보조금냄새를 맡고 대림자동차, KR모터스 등 국내 오토바이 회사들이 고속형 전기이륜차시장에 진입.


  1. 요즘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옛날 물건으로, 자전거에 예초기엔진과 기름통을 달아 타고 다니던 거 생각하면 됨. 요즘도 이런 상품이 있다. [본문으로]
  2. 사대강사업과 그 콩고물연계사업으로 지자체들이 하천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덕본 사람들이 자전거족들이다. [본문으로]
  3. 다른 기사를 보면, 정부의 올해 전기오토바이 보급댓수는 1351대 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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