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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개악이 좀 있네요. 본문
이통 마일리지로 기부한다 …개정안, 본회의 상정 - 2017.11.30 아이뉴스24
보도 맨 앞에 열거된 항목에, 개악같은 게 몇 가지 있네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고 통과시키려 하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 이동통신 가입자의 마일리지 소멸시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이것은, 마일리지를 통신사가 광고하는 것만큼이나 환금성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이 아닙니다.
대신, 만료된 것 통신사가 먹는 꼴은 못 봐주니 나라에서 먹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기금으로 일하는 곳 재원마련을 위해, 전화요금내는 사람의 계정에 국가가 빨대를 꽂은 거죠. -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
=> 국회 소위원회와 정부 공무원 수준으로 미루어, 기사에 짧게 언급된 저 구절만 가지고 받아들이면, 구글과 애플같은 OS제작자의 선탑재 앱은 열외하고 제조사와 통신사 선탑재 앱만 금지하려 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앱마켓 독점과 프로그램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바람직하게 하려면, 모든 선탑재 앱을 링크만 남기도록 하고, 사용자(단말기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동 다운로드, 자동 설치, 자동 업데이트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단말기제조사앱이든, 통신사앱이든, OS제작사앱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경고알림창과 일회성 보안무력화조치를 하지 않고도 앱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동일한 권한을 지닌 앱마켓을 단말기 소유자의 승인 아래 둘 이상 설치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구글 단말기든 애플 단말기든 말입니다. 명분은 독점 방지입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익스플로러와 미디어 플레이어, 그 외 자사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넣어 주지 못하도록 강제한 바로 그 법 말입니다.
※ 전에 팬택이 팔릴 때, 누가 사서는 소량생산하며 안드로이드 AOSP를 기반으로 OS를 넣어 생존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 있었지만,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네요. -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최대 3년 사용정지
=> 번호에 대해서만 정지한다는 조치같네요. 그 번호를 악용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편의를 봐주었을 통신사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3년 사용정지는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4~5천만 명의 주민번호가 암시장에 돌아다닌다는 요즘이니 다른 번호를 사용하며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 국회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정당들이 나눠가질 겁니다. 여기는 우리당 대신 저기는 당신당 그런 식으로.. ( http://news1.kr/articles/?2689932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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