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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모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킨 기사를 읽고 본문
착잡하단 느낌? 우리집 강아지도 원래 유기동물(원주인이 나이와 몇 가지를 적어 박스에 담아 길가에 버려둔 걸 집에서 주워와 가족이 되었다. 이 녀석이 들어오기 전에는, 실내에서 개를 기르고 침식을 같이 할 줄은 몰랐다. 이젠 사람으로 치면 꽤 나이먹은 셈이라 먹이도 가려 주고 격하게 놀지도 않지만)이었지만, 비난은 할 수 없었다.
매체와 후원자들에게 거짓발표를 한 것은 잘못이 맞다. 그리고 구조된 동물을 다시 안락시켰다 해서 비판받은 것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해줄 수 없는 요청은 거절하거나, 회원 다수와 후원자와 의견이 안 맞으면 물러나지 그랬냐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문제..
유기동물 통계를 생각하면 (이건 프랑스사람들도 바캉스때마다 엄청나게 내다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더라. 그 유난떠는 나라도 그 모양), "구조"한 동물 중 상당수를 안락사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애완동물 수명이 20년을 넘긴 힘드니까 지금 안락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20명당 매년 1명이 한 마리씩 입양신청해 데려간다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수급이 되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지.
앞서 '해마다 쑥쑥 늘어난다'고 적었지만 내가 틀렸다. 급증까지는 아니고 완만하단다. 적어도 정부 자료로 유기동물발생 통계는 2011~ 2016년 사이 연 9만 마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17년에 10만 마리를 넘었다. 통계를 보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5%이하, 안락사1비율은 2할 정도고, 분양은 3할. 나머지가 보호 중 자연사, 기증 기타. 그러니까, 유기동물로 구조 또는 포획된 동물 절반은 보호시설에서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한다는 말.
그리고, 지금은 등록2 3된 반려동물만 100만 마리4를 넘을 것이다(이미 2016년 뉴스에, 2015년 기준으로 등록반려동물 97만 마리, 비등록까지 하면 아마 100만 마리를 넘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즉, 매년 신규등록이 몇 마리인 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10마리 중 1마리꼴로 매년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는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휴가철이나 일있을 때마다 유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수십마리씩 "구조"한다며 사육환경이 안 좋은 축사를 보여주는데 말이다. 당신들은 무관계한가?
나는 개고기 유통 찬성론자다. 애완용으로도 기르고 머리도 좋고, 그 내장기관이 인체 이식용으로도 적합한 돼지.. 그 돼지를 기르는 축사도 질병을 줄이고 항생제를 적게 쓰고 동물복지를 생각하자며, 외국을 벤치마킹해 조금씩 바뀌고 있고 도살도 고통을 줄이며 하도록 바뀌고 있고 그렇게 생산된 고기가 요즘은 비싸게 팔린다. 왜 개(와 고양이)는 예외가 되어야 하지?
가축인 돼지, 소, 닭이 애완동물이 될 수 있듯이 개도 정식으로 가축에 포함시켜 가축과 마찬가지로 위생적으로 기르고 도축해 인정되는 경로로만 유통하게 하자(토끼고기, 곰고기, 말고기, 물개고기는 되는데 개고기가 안 될 이유가 있나. 당신집 안방에서 잘 자고 있는 멍이를 내가 잡아먹겠다는 게 아니다). 토종닭도 풀어놓고 사육하는 시대다. 원한다면 돼지보다는 훨씬 좋은 사육환경을 법규에 적어도 좋다. 아예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 포함하는 걸 반대해버린 결과, 어떻게 기르고 잡든 법률상으로는 상관없게 돼 있어 다른 법규를 꼼수로 적용하고 소위 민원과 떼법으로 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마찰을 빚는 현실, 그리고 구조한다고 갖은 소동을 벌이며 동영상촬영하고 후원받고는 안락사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 어느 기사를 보니, 보름에서 한 달 사이인 듯 하다. 수용시설의 규모와 운영예산은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른다. [본문으로]
- 2014년에 의무화된 동물등록제의 대상은 시군구지역의 개(고양이는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시범사업)다. ( http://www.animal.go.kr/portal_rnl/vicarious/public_info.jsp ) 소유자가 이사가면 동물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한다. [본문으로]
- 동물등록제는 지역 주민과 주민이 기르는 동물의 생활공간이 예전과 달리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겹쳐 생기는 보건문제, 그리고 수가 늘며 유기동물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사람을 위해, 개인이 기르는 동물(개)의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다(식별코드를 부여해 소유자에게 동물관련법에 따를 의무를 강하게 부과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본문으로]
- 동물등록제 대상이 한정돼 있으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기동물의 실제 발생수대비 집계수도,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데 쓸 인력과 예산 여력이 있는 도시화된 지역에서 더 많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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