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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진료비 공시제, 동물진료비 수가제도에 관해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진료비 공시제, 동물진료비 수가제도에 관해

몇 가지 정리입니다. 맨 앞에 적은 기사를 읽고 궁금해서 찾아본 것인데, 덤이 더 많네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사이트 오픈, 수의사협회가 참여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경고

'보험 수가' 없는 동물병원…'진료비 비교'도 못 하나 - MBC 2019년 1월 28일

  • 동물병원진료비는 수의사협회 내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표준수가는 발표된 것이 없음.
  • 동물병원진료비를 공개, 비교하는 소셜커머스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수의사협회가 진료비를 공개한 수의사들에에게 면허자격정지경고하는 공문발송.
  • 명분은 유인행위(호객행위), 과잉진료라 하며 정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 
  • MBC가 농식품부에 조회해본 결과, 소설커머스에 동물진료권을 판매한 것은 법적 하자 없음.
  • 단 의료비 할인표시, 쿠폰발급을 유인행위로 해석했다고.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으나, 어차피 할인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가같은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수의사협회가 표준진료비를 공개한 적도 없는 모양인 데다, 해당 소셜커머스는 의료비 할인표시나 쿠폰은 사용하지 않았음.
  • 재차 조회하자 수의사회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수의사만 처벌대상이니 안내차원이라고 해명.

반려동물 천만시대, 등록반려동물 100만 돌파시대.. 기사 말미에선 동물진료 표준수가제도입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단, 동물진료 표준수가제는 도입된 나라가 거의 없음. 도입했다 폐지한 나라도 있음. 
아래 글을 읽고 생각인데, 동물을 분양받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보이고, 치료비 평균치보다는 그 편차때문에 '내가 바가지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최종본)
- 농림축산식품부 2017.12


외국 사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 진료비 견적을 주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캐나다 매니토바주: 진료 전 사전 고지 의무화. 단 응급치료와 수의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서비스에 대한 추가 과금은 허용.


캐나다 앨버타주: 2017년에 진료비 사전 고지제 시행과 함께, 진료비 공시와 홍보를 금지하는 법 폐지. 단 응급치료와 수의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서비스에 대한 추가 과금은 허용.


싱가폴: 2012년 수의사 윤리 강령집에 넣어 권고.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받을 의무. 고지된 내역을 초과하는 비용과 서비스가 예상될 때는 추가동의받은 후 진행. 또한 소비자는 진료 과정에 추가비용이 발생하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야 함.


영국: RCVS에 등록된 수의사만이 동물진료 가능. RCVS강령집에는, 수의사들이 청구할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  RCVS는 어떤 권한도 없음. 수의사는 치료비를 공개하고 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 치료비 추정치를 사전 또는 진료초기단계에서 서면고지하고 동의받을 의무. 동물보험가입자인 경우 보험처리 논의도 이 단계. 물론 임상치료의 특성상 최종청구되는 비용은 바뀔수 있으며, 수의사는 이런 이유로 진료비가 더 나올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동물약품에 대해, 일부 약품에 대해 수의사가 진료행위 후 발행한 처방전이 있어야 동물약품 구입 가능. 동물약품은 동물병원에서 진료와 함께 처방받을 수도 있고 처방전만 받은 후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도 있음. 처방전 발행요금 있음.

수의사는 병원에 구비된 약품과 판매하는 약품 모두에 대해 소비자나 제3자의 요구에 응해 가격을 공개해야 함.

반복처방예상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검사빈도와 비용정보를 제공해야 함.

청구서는 가능한 한 모든 의약품 개별비용이 구별되도록, 적어도 처방비와 진료비가 구별되도록 작성.


현재 우리나라 수의사법은 진료비 사전고지와 과잉진료금지를 명문화했다고 해석할 만한 조항이 있음(과잉진료금지위반시 자격정지가능). 또한 수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된다고 할 경우 당연히 사전고지는 포함됨.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 개별 동물병원 운영자가 책자, 인쇄물, 온라인 등으로 모든 진료비용 목록을 공개하는 것. 일반 사람병원을 생각하면 비슷.


- 평균 진료비용 공시제: 정부가 아닌 수의사단체 즉 미국 동물병원 협회(AAHA)가 2년마다 조사, 발표하는 동물병원 수가집. 별도 기관이 관할구역내 동물병원을 샘플링해 조사. 개별 동물병원비용은 공개하지 않고 그룹별 평균, 4분위 평균비용을 공개. 개별 동물병원이 이것을 따를 의무는 없음.

"약 450개의 진료서비스와 예방접종 프로토콜, 진료서비스 절차의 스케쥴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600개 이상의 표로 구성", "진료비는 평균, 중앙값, 25th, 75th percentiles로 제시되며, 진료규모, 해당지역의 가구소득 중앙값, 마을의 규모, AAHA 회원 상태 등의 기준으로 정리" 이 정보를 참고로 각 병원은 자기 병원이 청구할 진료비를 정하고 소비자는 병원을 고를 수 있음. 설문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병원에는 전체 설문의 절반만 넣어 수집결과를 조합.


- 적정가격 공시제. 캐나다 프로빈셜 피 가이드, 중국 상해 북경 광동지역 권장소비자가격(수가제가 아님). 별도 기관이 동물진료서비스의 수요공급이 유지되 수 있도록 계산해 산출한 진료비 적정선을 공개. 개별 병원이 따를 의무는 없고 가격산정참고용. 소비자 참고자료.

캐나다 수의사회의 후원으로 각 주가 독립적으로 연구. 각 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면서 수요를 보장할 비용적정선을 산출. 수의사들의 동물병원운영 참고자료.


2014년 중국 반려동물은 2억 마리로 추정. 중국 동물병원의 99%가 개인병원이며 수의약품은 국가가 가격통제하지 않음. 따라서 동물진료비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 비판적. 지역별 경제수준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성별로 대응. 상해에서 수가제도입시도했으나 폐지하고 권장가격 공시제만 사용. 광동지역은 권장소비자가격 명시의무가 있음. 북경시제공자료를 참고로 각 병원에서 가감해 사용. 대부분의 도시에서 북경시자료를 참고. 상해와 광동은 소비자참고가격 관련 법규 존재.


한국의 현행 법제도에도 업종에 따라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구성한 협회가 서비스가격을 정하고 정부가 인가, 승인하는 보수기준제도가 있았는데, 담함 등의 이유로 99년에 폐지되었음. 

공시제도는 사정이 다른 전국 동물병원을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수의사만을 새삼 별도취급하는 것이라 위헌소지가 있음.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찬반 검토가 몇 장 있음) 그리고 앞서 사전고지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예외조항을 둔 것처럼, 진료 중에 예상못한 추가비용이 청구되거나 추가 고지될 텐데 공시제에서는 소비자가 공시제를 불신할 가능성이 큼. 또한 동물진료체계와 업무처리과정을 대폭 바꾸고 표준화해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동물진료비용 수가제도 :


- 독일 수의사를 위한 수가제도(GOT). 1940년에 조례 형태로 시행. 전쟁 중 식량공급과 공중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의사의 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전후 각 주에서 독립적으로 고쳐 시행. 71년에 국가적으로 390개 치료항목에 대해 시행했는데(동물약품비용 제외), 수의사들이 각 주를 넘나들며 일하는 것이 문제시돼서 연방의회차원의 법제정요구가 있었기 때문. 축산업시대였고 동물보험이 없어서 농장주와 수의사의 상호 이익보장을 목적으로 당시 각 주 수의사회가 연합해 영향력을 행사해 제정된 것. (그러니까 길드의 영업권 보장같은 느낌?) 99년에는 대폭 바뀐 동물진료시장, 그리고 축산업계의 요구를 반영. 최저가격/최고가격을 벗어나는 비용청구시 각 주 수의사회가 서면검토와 실태조사 후 조치할 권한 보유. 

EU출범 후 유럽연합(EU)이 폐지 압력. "독일의 GOT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3배까지 비싸게 청구가능"이란 예외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방어. 실질적으로는 오랜 제도시행역사가 있어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게 큼.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가 시행.

※ 네덜란드, 벨기에.. 폐지. 이유는 EU자유경쟁 방해. 


독일 GOT의 장점은 최저수가를 설정해 과당경쟁 방어. 의료의 질 보장. 최고수가를 설정해 반려동물보호자의 정보비대칭 약점 보완. 축주(농장주)들이 진료비용을 흥정할 필요를 줄임. 1990년대 독일 반려동물붐때 진료비덤핑과 동물의료의 질 하락이 문제시되어 1999년 개정때 최저수가제도가 생겼고, 최저-최고수가범위를 준수할 것이 의무화됨. 

수가 조정은 약 10년 정도마다 있었는데 매번 물가상승률에 못 미침. 


각국의 수가제도는 1) 중앙정부가 구속력을 가지는 형태 2) 중앙 수의사회가 (정부승인을 받아) 구속력을 가지는 형태 3)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형태. 그 다음으로 위헌가능성검토를 몇 쪽 언급.



반려동물보험


핀란드, 일본 등에서 시행. 반려동물 보험가입률은 미국 10%, 영국 23%, 일본 5%.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삼성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이 취급.


2007년말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취급했으나 손해율 상승과 판매부진으로 중단. 이후에도 단속적으로 시도만 반복됨. 


- 보험가입율(건수, 보험료총수입)은 저조한 반면, 가입자의 허위/과대 청구, 보험사입장에서 진료코드가 없어 진료비예측어려움과 과다청구, 내 개가 병원비들겠다싶을때 가입하는 경우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저해요인임

-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기 전이라 보험가입한 그 동물이 맞느냐는 확인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비용이 또 들어감.

- 특히 초기에는 슬개골탈구 면책조항이 없었음. 최근에는 (8살 이상) 늙은 동물이 전체 반려견의 50%이상인데 가입대상아님.

- 2011년 이후로 동물보험은 사실상 해외재보험가입이 안 되어 전적으로 해당보험사가 책임지고 자사가 가진 노하우만 활용해 상품을 설계해야 하게 됐고, 업력이 짧은 회사들이 진입하기가 곤란해짐. 2017년 현재 영업 중인 3사도 통계부족(3개사합계 3천마리 정도에 불과해 보험가입가능한 전체 반려동물수의 2천분의 1 쯤)으로 보유한 자료의 신뢰성이 낮음. 그 외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정도가 과거 단기간 판매한 경험이 있음.

- 보험청구에 필요한 문서작업이 매우 복잡한데,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감. 수의사의 행정업무 가중.

-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절사례 빈번.


일본은 단종보험사제도 운영. 반려동물보험만 판매하는 보험사가 시장 주도. 애견샵이 주요 채널. 주로 개와 고양이.

일본의 주요 반려동물보험상품과 월보험료 (2016년 기준)

0-1살이 질병이 제일 없어 보험료도 제일 쌈. 연단위 갱신.


이후 애니콤 기준 설명.

품종, 연령, 기보유질병 등 병원확인과 서면고지후 인수거부여부 결정. 면책질병목록, 연간 보험적용 횟수제한 등. 할증, 할인 있음.

보험사 제휴동물병원은 본인부담금만 결제. 비제휴 동물병원은 전액지불 후 보험사에 청구.


일본 역시 동물보험상품은 단속적으로만 출시했는데 지금의 형태로 정착하는 데 오래 걸림.

- 보험금청구시 보험사 자체 진료코드사용 명시

- 보험사기적발노력

- 분양가격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률을 높여 보험의 장점 발휘.



"영국의 동물보험 가입률은 약 23%. 영국의 경우 동물의료서비스의 100%를 보장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진료비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지불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형태의 상품을 제시하고 있음.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40 ~ £100의 범위"


우리나라 동물병원의 행정업무 및 진료기록은 전산화되고는 있으나 수기도 많고 기록하는 정도도 기록양식도 표현도 제각각임. 따라서 진료비 비교도 기록이나 영수증만으로 단순비교하기 쉽지 않음. 수가제를 할 경우 진료코드를 우선 표준화해야 함.

미국은 기록이 잘 돼 있음. 독일의 경우는 제약회사마다 판매단가가 다르고 의사마다 자신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권리가 있음.

한국의 경우 평균진료비는 참고국보다 싸다고 추정됨. 단 병원별 체감 편차는 큼.




그 뒤 요약과 제언, 그리고 수의사와 소비자 의견 등이 몇 쪽에 걸쳐 요약돼 있습니다. 관심있으면 보세요.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research_id=1543000-2017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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