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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보조, 동물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뉴스

정부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보급 재원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어긴 회사들이 내는 부담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야기한 기사입니다. 물론 재원과 용처를 연결한 것 자체는 제대로 했지만, 회사들이 장애인고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니 씁쓸하다는 이야기.



보조공학기기 - 정부24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ㅇ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33개 품목) 

  

 1. 지원 품목 

  가. 정보 접근 제품 :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나. 작업기 구제품 :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특수작업의자, 작업물 운송 운반 장치 등 

  다. 의사소통 제품 : 신호장치,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메모기 등 

  라. 사무보조제품 : 팔지 지대, 필기 보조도구, 원고 홀더, 수화기 홀더 등 

  마. 맞춤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ㅇ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1. 지원 품목: 핸드 컨트롤러, 좌측 엑셀 페달, 램프, 리프트, 크레인(지붕형, 측면, 후방형) 등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장애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 장애인

중복불가

서비스 타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만 해당)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 민원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사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17. 11. 15

목적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1)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3)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 장애인근로자(출퇴근용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자세한 내용(보조공학기기종류, 지원절차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담당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소개
서비스종류 및 지원신청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절차
연락처

장애인보조공학기기 관련: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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