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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와 남의 사유지에 도둑묘쓰는 사람들.. 정부 대책을 이렇게 했으면 본문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1. 비석이 있으면 비석 바로 앞에, 비석이 없으면 비석대신 묘 앞에 이장독촉, 철거 경고판 설치.
2. 약 1년(예: 15~18개월) 경과 후 묘, 그리고 불법조성한 비석, 석물 등 시설과 진입로까지 전부 없애고 자연복원. GPS위치값을 기록. 중앙부처(환경부) 직권으로 시신과 부장품을 화장. 1
3. 화장 후 유골만 단지에 담고, 자치단체별 (화장)장례식장에 공간을 마련해 안치. GPS값과 추가정보 조회코드를 유골함에 기록. 유골함과 묘가 있던 자리에는 QR코드를 담아 표식.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인터넷으로 조회하도록 해서, 분묘의 위치, 사건 일련번호, 경고 고지 및 철거 기록, 유골 안치 시기 및 보관 만료기간, 소재지 및 연락처, 업무별 관할기관 목록, 이미 보존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족이 찾아가지 않아 최종적으로 어떻게 헸는지 등 정보를 표시. 2
4. 유골함은 5년간 보관. 이후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 장례식장에서 단체장으로 매립이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
행정비용 청구, 산림훼손에 대한 조치, 토지무단점유에 따른 민사소송은 나중에 따로 논할 일이고, 일단 행정적으로 철거를 기본으로 예외없이 확실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1년 지난 묘든, 10년, 20년, 50년 지난 묘든 간에 전부 소급해 도둑장묘하면 분묘기지권따위 인정받지 못하고 "무조건 파내버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3조상섬기는 윤리? 생계가 달린 일도 아닌 이런 같쟎은 짓이? 그냥 소박하게 산소만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넓게 주변정리하고 석물까지 만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
점심때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생각난 것을 적어둡니다.
- 성묘하는 주기인 약 1년을 기준삼되 양력, 음력 계산을 생각하고, 여기에 여유를 더한 것. [본문으로]
- GPS값으로 매우 인접한 위치에 여러 기가 있었던 경우. 각각을 표시한 사진정보 포함. [본문으로]
-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신설된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2518028217011 [본문으로]
- 도둑묘까지 써가며 명당자리를 찾는 이유는 죽은 조상이 편하라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손이 복받고 번성하자는 욕심에 하는 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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