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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술 세금) 개편 기사 - 머니투데이

여러 편이었던 걸 모았는지 종합기사라서 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량세는 수입가를 허위신고해 부당수익을 거두는 ‘듣보잡’ 수입 맥주를 걸러내자는 것이지 ‘1만원에 4캔’인 브랜드 맥주 판매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지적

[MT리포트]355ml 국산맥주 한 캔 '종량세'로 세금 매기면?

[[주세개편 주종별 손익계산서](종합)] 2019.6.4

조세재정연구원이 3가지 시나리오 제시

1. 맥주만 종량제로

2. 맥주와 탁주만 종량제로

3. 맥주 탁주 증류주를 모두 종량제로 하되 유예기간 설정


2번일 경우

- 국산맥주값은 약간 내리나 체감은 비슷할 듯. 수입캔맥주는 저가품은 오르고 고가품은 내릴 것(6캔 1만원짜리는 없어지겠지만 4캔 1만원짜리는 계속). 수제맥주는 원가가 높아 세부담 경감 기대.

- 소주 등 증류주 세금체계는 종량제로 바꾸면 소주값이 오르고 양주값이 내리기 때문에 안 바꿀 듯.

- 막걸리는 체감세율은 비슷하고 절차가 편해질 것.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일부 제품에 붙는 높은 세율과 유통불이익 등 규제를 풀어달라고.




찾아본 것)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우리술 - 다음 브런치

주세법 설명: 어떤 술 종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종량세(ad quantum;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에탄올)양에 비례)
- 세액산출, 세수예측 용이. 제조업자의 개발개선 장려[각주:1]. 고알콜주류소비억제.
- 과세형평성 저해, 물가상승분 미반영.


종가세(ad valorem; 완제품의 가격에 비례)
- 물가변동분 세액반영. 소득재분배 효과(비싼 술 = 많은 세금)
- 세수입 예측 어려움, 판매가격 조작을 통한 과세회피가능성[각주:2]. 제조업자의 제품개발의욕 저해.


* 국가별로 모든 술 종류에 일괄적용하느냐 주종별로 카테고리를 나눠 적용하느냐하는 차이 있음.



* 국가별 전통이나 시장사정에 따라 소규모 양조업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하거나 환급제도를 운영하기도 함.

*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세 부과.

* 우리나라에서 종가세를 채택한 배경, 그리고 WTO 주세분쟁 이야기.






  1. 알콜양은 같아도 더 맛있는 술을 만들어내 더 비싸게 팔아도 주세는 같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더 낸다. [본문으로]
  2. 요즘 국산맥주 세금 역차별 논쟁이 나온 그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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