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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사이트: 자기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본문
영업용 자동차라면 폐차지원금과 미세먼지대책 도심운행제한 등에 기준이 됩니다.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지자체가 조례만들기에 따라 운행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화했더라도요. 요즘은 그런 모양입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제도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제도
녹색교통진흥지역
아래 두 사업은 수도권과 지정된 광역시에서만 각각 2006년, 2009년에 시작해 다듬어온 것이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사업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4_2.do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재검사받아 통과하든가 검사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야 함.
■ 노후차 조기폐차사업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4_4.do
대상은,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정상가동 사용 중이면서 차령이 기준 이상으로 오래됐고,
배출가스검사 등은 통과한 차량이라야 함.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개조한 차는 제외.
둘 다 업무프로세스에서 보조금 신청, 지급 부분은 직접 확인 필요. 기계적으로 연중 언제든 신청하면 나오는 건 아닌 듯. 지자체마다 매년 올해는 몇 대 준다고 지역 매체에 보도자료를 냄. 그리고 생계형, 저소득층 우선, 연식오래된 차, 상태가 심각한 차 우선 등 기준이 있음.
그 외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홍보물 소책자수준이라서 한 번 읽어볼 만한 정도입니다.
* 자기 차가 운행제한되어 서있는 걸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걸 강제하면 그만큼 세금과 보험료라도 깎아주고 주차문제 를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은 이미 있기는 한데.. 만약 이런 걸 세세하게 정해 할인 할증을 정한다 생각하면, 1) 프라이버시 유출 염려, 2) 종합해서 오히려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구옥, 다가구, 다세대가 많은 주택가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정부 정책으로 동네단위 재개발, 재건축을 힘들게 해서 그쪽 주거환경개선도 더딥니다. 탄소배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10년대 신축 아파트의 가구당 탄소배출량은 70~90년대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의 1/3도 안 될 것 같은데도 말이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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