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이 법은 차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본문

아날로그

이 법은 차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선거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말이다. 다른 법이 아닌 선거법이야기다.


이 글은 내 개인의 생각이며, 나는 선거법을 잘 모른다. 저 계산기링크가 아니었으면 이런 건 생각도 못해봤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겠고 현행법에는 내가 미처 닿지 못한 다른 중요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이다.



지금 선거법, 모당의 당수가 "중소기업 정당도 상생해야지 대기업 정당만 사냐"는 논지를 만들기도 했고[각주:1] 결국은 국회에서 의결된 그 법에 관한 이야기다. 나 자신은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낫다고 보며, 그게 아니라도,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 결과는 무조건 다당제가 되도록[각주:2] 각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법제도는 잘못됐다고 본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제1야당이 위성정당문제를 주장했지만 당시 여당은 그런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야당은 만든다 하고 여당도 좌불안석인지 비례표를 모을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끄럽다.[각주:3] [각주:4] 그리고 결국, 공천에 떨어진 정치가가 그걸 하겠다며 나섰고, 그 비례당이 생기면 계산상 불리해질 것 같은 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래는 모 시민단체에서 만든 비례대표의석 계산기다. 링크타고 가보면 자기마음대로 수치를 입력해 시뮬레이트할 수 있다. 저 계산기가 맞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각자 자기가 검산하거나 그 부분은 감안하고 보자.


저 링크를 알고 나서 요즘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영해봤더니...[각주:5] 이 글에는 그런 걸 적을 수는 없으니, 수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입력했다.[각주:6] 


20대 총선결과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110, 새누리당 105, 국민의당 25, 정의당 2, 무소속 11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13, 새누리당 17, 국민의당 13, 정의당 4

(1당 110+13=123석, 2당 105+17=122석, 3당 25+13=38석, 4당 2+4=6석)

지역구 득표결과: 더불어민주당 37%, 새누리당 38.3%, 국민의당 25%, 정의당 14.9%

비례대표 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25.54%,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 기독자유당 2.63%, 민주당 0.88% 등

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info.nec.go.kr/ )



(아래) 원내 1,2,3,4당에 비례대표의석 이삭줍기용 위성정당이 없다면, 20대 총선 결과를 넣은 계산.


1당 115석, 2당 111석, 3당 52석, 4당 11석.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지만, 정당득표는 의석이 없을 경우 최소 약 3%를 입력해야 비례대표 1석이 처음으로 계산된다. 일단 저 웹페이지는. 계산기 출처: 참여연대)


(아래) 원내 1,2,3,4당에 비례대표의석 이삭줍기용 위성정당이 있고, 20대 총선때 각 정당의 정당득표가 모두 위성정당에 모인다면


1당 110+13=123석, 1당 105+17=122석, 3당 25+13=38석, 4당 2+4=6석.

(어? 20대 총선결과와 같네? 우연?)


(아래)  이런 동작원리를 깨우친(?) 각 정당이 캠페인에 나서서, 원내 1,2,3,4당에 비례대표의석 이삭줍기용 위성정당이 있고, 20대 총선때 유권자가 모두 자기가 지지한 지역구 후보 소속정당의 위성정당에 정당투표를 준다면


1당 110+19=129석, 2당 105+19=124석, 3당 25+9=34석, 4당 2+0=2석.


요즘 왜 시끄러운지 알 것 같다. 이 법이 국회에 계류돼있었을 때 뉴스설명이 너무 복잡하게 들려서 생각할 엄두를 못했는데 이런 식이었군. 지역구 당선자가 아주 많은 여당과 제1야당은 신제도아래서 준연동형 비례의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유권자가 그 당에 준 정당투표는 대부분 죽은 표가 된다.[각주:7] 하지만 그들과 같은 모토를 내거는[각주:8] [각주:9] 위성정당이 있다면 그 당이 본당 지지자들의 정당표를 받아가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 정도로 편중된 결과/구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소위 위성정당, 옛날식으로 말해 멸칭 "2중대"는 막을 수 있는가?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도 어떤 정당이 창당하거나, 분당하거나 합당하거나, 해산하거나, 당론을 바꾸거나, 국회의원이 당적을 바꾸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럼 문제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새 선거법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된 것 같다.


국회의원만큼 표냄새 잘 맡는 집단이 없을 테니, 왜 요즘 여야 가리지 않고 당명시비와 비례정당창당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당의 작은당 창당설에 질색하며 시비거는지, 그리고 인재 영입, 홍보, 지역구 당선가능성은 일이 아닌 듯 군소정당 창당관련이야기가 보도되는지, 저걸 돌려보니 좀 알 것 같았다.



예전에도 정당지지표는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봤고, 나 역시 내가 사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 비례표를 준 적 있다. 하지만 산식을 저렇게 적용해 결과를 바꾸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이건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정당투표를 확대반영하고 작은 정당의 의석을 임의로 늘려주는 제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현행법에 기반해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이 글에 적어놓은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말이다.




참고)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PS. 잡담. 정당투표 = 원기옥?

  1. 그렇게 생계를 지키려 애쓰던 그 '중소기업정당의 사장님'은 지금 와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모양인데. [본문으로]
  2. 그리고 아래에 적어놨듯이, 이 취지(이것이 취지라면 말인데)조차 제대로 구현될지 선거의 귀추가 참 궁금한. [본문으로]
  3. 이걸 하겠다고 한 야당이나, 맞불놓기로 나도 만들까 고민하는 여당이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아래 기사에 그 일부가 나온다: "비례정당을 만들더라도 실제 비례후보를 내는 고차방정식을 풀기가 매우 어렵고, 당내 반발과 분열도 예상된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지점일 수 있다.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에서 상위 순번의 정당 번호를 받으려면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역의원을 비례대표용 정당에 파견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갈지, 몇 명이나 갈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쉽지않다."("만들 수도, 안 만들 수도 없고"…비례정당에 발 묶인 OO당의 딜레마 - 뉴스1 2020.2.29). 고작 두 달 전(2019.12.28. 의결)에 통과된 이 법, 이 국회의원들이 법안은 보지도 않았는지 그때 밀어부친 이유는 결국 다른 당과 거래해 당시의 몰린 국면을 탈피할 꼼수였냐는 비판에 직면. 하지만 선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명분 다 씹고 철편피를 덮어쓰더라도 내부 교통정리가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다. 여야 막론하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본문으로]
  4.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이며, 후보자 등록은 2020.3.26~27 일 이틀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9.12.17일부터 시작했으며,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직은 이미 1.16.에 끝났고, 비례대표입후보자 중 제한받는 사람은 3.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찾아본 그림을 아래 붙여둔다). 어느 당이든 정당을 만들고 출마할 선거구와 후보자를 정하고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선거운동 준비를 하는 데까지, 모든 일을 그 전에 끝내야 할 테니 위성정당까지 만들라치면 무척 바쁠 듯. [본문으로]
  5. 이것저것 생각하면 정당갯수는 여당과 제1야당의 본당/동생당/공천탈락당으로 2개씩 합 4개 또는 3개씩 합 6개에, 노선이 다른 작은 야당 둘, 그리고 순수 정당표만 가지고 국회진출을 노리는 야당이 또 3개 정도까지 해서 합계 9~11개쯤도 계산에 넣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아도 선거가 끝나고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자들은 의석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다시 이합집산하겠지. [본문으로]
  6. 웹페이지 안내문에는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입력해보기를 권하고 있다. 아마 각 당에서도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짤 것이다. [본문으로]
  7.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지하지 않는 소수당들에게 강제투표하는 셈이다. [본문으로]
  8.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구별되지만 하고자 하는 일이 형제임을 홍보하는 식. [본문으로]
  9. 과거에도, 그렇게 된 사유는 달라도, 두 당이 출마자를 상피(상대당에게 양보하기로 약속한 선거구에는 자기당 후보자를 내지 않음)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연대를 알려 유권자에게 신호를 줘서는, 두 당 유권자의 지역구표와 정당표를 합쳐 의석으로 환전해 주머니에 챙긴 일이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탈당하고는 비슷한 정당을 창당해 원 정당에서 이탈한 유권자를 낙전모으듯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각 당이(사실상 원내 정당 전부가) 전과가 있다. [본문으로]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