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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를 특별히 허하라......"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보안, 사건사고

"함정수사를 특별히 허하라......"

몇몇 사회범죄,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형태에 대해 허용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범죄 부추기면 불법… “덫을 놓아야 뿌리 뽑는데…”
동아일보 2020.04.11.
n번방 충격 속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주장 거세

"위장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관이나 정보원이 가상의 신원을 사용하는 수사기법이다. 마약과 도박, 성매매, 아동 성 착취물 거래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를 밝혀내는 데 주로 쓴다. 
학계에선 사기꾼에서 탐정으로 전향한 프랑스 범죄학자 외젠 비도크[각주:1]가 1812년 자국 경찰에 도입한 ‘안보분대(Security Brigade)’를 위장수사의 시초로 본다. 이들은 노숙인 등으로 변장한 뒤 빈집털이나 소매치기 등의 범행 계획을 캐내 붙잡았다. 이후 위장수사는 서구에서 통상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 동아일보.


신문기사에 사례 예시가 잘 돼있습니다. 아무래도 특례허용으로 갈 것 같지만 글 맨 마지막의 일침도 곱씹어볼 만 합니다.


  1. 탐정소설의 시조세대 주인공 오귀스트 뒤팽을 떠올린 분이 계실 겁니다.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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