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중학생 폭행영상 공유사건 본문

아날로그

중학생 폭행영상 공유사건

이건 어떤 법률을 세워야 지은 죄에 맞게 처벌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까요.


2019년 10월 대전에서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9년 11월 전북 익산에서는 고등학생 3명이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 중앙일보


비명에도 "폰 봐" 웃으며 폭행, 영상속 그들 다 여중생이었다

중앙일보 2020.05.26.


ㅡ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의 빈 상가에서 촬영된 한 영상. 폭행 이유는 없음. 같쟎치 않은,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게 다. 셋은 나이가 같고, 여학생 가해자 2명이 피해자 1명을 폭행하며 영상을 쵤영했는데, 가해자 중 1명은 피해자를 "아는 사이"라고 함.

ㅡ 가해 학생들은 폭행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2차로 가해. (폭행시점부터 피해학생이 그 영상을 남을 통해 알고 신고하기까지 5~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혹시 가해자들은 사전에 동영상을 공유할 모의까지 한 것이 아닐까요)

ㅡ 피해 학생은 폭행을 당한 날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보낸 영상을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받아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재차 확인.

ㅡ 피해 학생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폭행 영상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했고 폭행으로부터 5~6시간 뒤인 19일 오전 0시 40분께 경찰에 신고.

ㅡ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폭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중학교 3학년 A양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일단 집단폭행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린 가해자와 수사 결과 가해자와 관계있으면서 영상을 돌려본 학생들은 전원 사진과 실명포함 프로필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나이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도 안 받을 것, x팔려보는 게 가장 큰 벌일 겁니다. 그래봐야 의대가고 변호사되는 데 지장없겠지만.


경찰은 조사를 더 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때처럼 동영상을 회람한 사람들이, 희생자를 사전에 찍어서 셋업한 집단폭행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