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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인 인도불허결정

되도록 자국내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건 일반론이고, 이번 사건에서는 그냥 넘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됐네요.

http://naver.me/G7SbneTK

 

선고 2주전에 혼인신고서 낸 손정우, 그걸 보고 감형해준 법원

생후 6개월짜리 성착취물 올린 범죄 미국선 최소 징역 35년, 한국선 어떻게 풀려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여성변호사회) “사법부도 공범이다”(성범죄 피해자 단체) “전

n.news.naver.com

일단 변호사가 머리썼다는 생각은 드네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변호사를 잘 쓴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마침 행운인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트 이용자 자료에 유력자나 그 가족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잘 해 이슈화시켜 법원에 부담을 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죄자인도해주거나 해외에서 죄지은 사람 인도받았다는 기사보면, 가끔 죄의 경중보다는 힘이나 돈이 있느냐가 기준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불편합니다.

ps.
주절주절 적었지만, 기사를 보면 왜 저렇게 됐는지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
1.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 상황에서 감형요건, 인도거부조건을 충족했는데 감형, 인도거부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부당할 수 있다.
2. 손씨는 한국인인데 국내 판결로 선고된 형량과, 인도결정나면 보내야 하는 미국에서 예상되는 형량 차이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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