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개인소유 자가용 차체를 광고판으로 사용하는 시범사업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개인소유 자가용 차체를 광고판으로 사용하는 시범사업

지금까지는 금지되었던 모양이군요.

http://naver.me/GNKPPqfs

내 차에 광고 달아 돈 벌수있다…자가용 옥외광고 허용

규제특례심의위, 실증특례 등 18건 승인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도 시범운영키로 개인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버스처럼 광고판으로 활용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정부의 규제샌

n.news.naver.com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과 관련된 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광고물의 부착 위치도 자동차 본체 옆면으로 제한됐다"

규제심의와 시범사업 허용 목록이 나온 기사들을 보면, 어떤 건 일리가 있는 규정이 오래돼서 고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건 바꿨을 때 어떤 영향이 생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건 그냥 완전히 바보같은 규정이거나, 일부러 모호하게 만든 것 같은 규정도 있더군요. 뭐랄까..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이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싶은(샌드박스안해도 고쳐야 할 게 뻔한) 규제면 도마 위에 올라왔을 때, 샌드박스는 응급조치나 다름없으니, 별도로 바로 처리하는 개정/폐기 급행 프로세스로도 넘기면 좋겠습니다.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