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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열람, 2021년 10월부터는 6개월분량에서 1년 분량으로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열람, 2021년 10월부터는 6개월분량에서 1년 분량으로

원래 통신사는 1년 분량의 수발신기록을 보유함. 법으로 규정해서 정부기관이 영장제시하면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기록의 생산자이자 소유자인 이용자 본인에게는 6개월분량만 공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고친다는 것.

 

news.mt.co.kr/mtview.php?no=2021021611382387366

 

검찰, 경찰만 봤던 1년전 개인 통화기록, 10월부터 본인도 본다 - 머니투데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입한 B 이동통신사에 6개월을 초과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서비스 약관에 따라 6개월 전까지의 통화기...

news.mt.co.kr

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1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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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본은 아래아한글파일뿐이고 미리보기가 없으므로 주의)

 

다만, 루머에는 수발신 중 발신만이고 수신은 아니라는 소리도 있는데, 이걸 신청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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