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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약값 전체가 아님)는 평일 오전9시~오후6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30%할증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약국 조제료(약값 전체가 아님)는 평일 오전9시~오후6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30%할증

약값이 1만원 이하면 할증해도 몇백원 정도라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종합병원 외래진료하고 타는 약값이면 몇 천원은 비싸질 수 있으니 저 할증시간대에 걸리기 전에 약타세요. 의약외품이나, 해열제같은 일반의약품은 제외, 처방전이 있는 약 기준.

처방전을 가지고 있거나 먹는 약과 처방량을 안다면 아래 심평원 웹페이지를 열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간단 약값(약국비용)계산기
https://www.hira.or.kr/rf/medicine/calculator/form.do?pgmid=HIRAA030037000000

 

약국비용 계산기      < 내가 먹는 약      < 의료정보

 

www.hira.or.kr

약값 = 약가 + 조제료 인데,
30%할증은 조제료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총 약값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을 뺀 본인부담금이 환자가 결제하는 약값입니다. 조제료는 상한이 있는 모양이니까 처방일수가 길고 약값이 10~20만원을 훌쩍 넘어도 조제료 할증에 의한 인상분은 몇 천 원 정도가 됩니다. [각주:1]

그래서 동네의원에서 주말이나 야간에 진료받고 약탈 때는 전체 약값이 그렇게 안 비싸니 할증이 돼도 신경쓰지 않으면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각주:2]


할증시간대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주말, 공휴일입니다.
약국 접수시간(컴퓨터 처리)기준이라고 하네요.

http://www.healthum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1

 

약국 할증, 밤에는 ‘약값’ 더 내야한다? - 헬스컨슈머

[헬스컨슈머] 취업준비생 심 씨(29)는 주말에도 문을 여는 ‘당번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뒤, 약값이 평일 낮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의아했다.이처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라면 저녁이나

www.healthumer.com


2020년 8월 기사(카드뉴스)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30

 

당신만 몰랐던 약값 야간·휴일 할증 - 매경헬스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은 A씨. 퇴근 후 늦게까지 진료하는 병원에서 역시 감기약을 처방받아 지은 B씨. 똑같이 감기약을 똑같이 2~3일분 지었더라도 B

www.mkhealth.co.kr

제도홍보기사입니다.

솔직이 말해, 주말공휴일은 그렇다 쳐도, 병원이 아닌 약국이 평일 야간 할증시작시각을 오후 7시가 아닌 오후 6시로 잡은 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각주:3]



※ 검색하다 눈에 띈, 약값과 병원비 할증(가산)제도에 대한 기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58

 

'야간·휴일 가산금' 야간, 휴일이면 다주는 거 아냐? - 의협신문

야간·휴일 가산금 제도는 의원, 약국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영업을 유도해 평일 낮에 진료·조제 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환자는 평일 오후 6시...

www.doctorsnews.co.kr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3840/

 

[하나은행] 모르고 가면 병원비가 8배 비싸진다, 진료비 절약하는 법

살다 보면 누구나 가끔씩 가게 되는 곳이 바로 병원 아닐까요? 가벼운 감기부터 중대한 질병까지, 크고 작은 병은 누구나 걸릴 수도 있는데요. 골절이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가는 경

www.mk.co.kr

http://www.healthume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5 

 

의료비, 이렇게 확 줄일 수 있다 - 헬스컨슈머

[헬스컨슈머]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골치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출이다. 경조사비, 집과 차량 수리비, 심지어 교통위반 벌금까지. 하지만 그중에서도 최악이 바로 의료

www.healthumer.com

 


※ 제도 자체는 2000년 9월에 시작했다는데, 10년이 지난 2011년에 제도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도 있긴 했습니다(단 이 기사에 언급된 숫자는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지만).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1. 그 외 자잘한 것으로, 저 사이트에서 옵션체크해가며 계산해보면, 전체 약값은 공단부담금이 본인부담금보다 훨씬 많지만, 조제료 30% 할증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보다 본인부담금이 많은 것 같네요. [본문으로]
  2. 이것이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복지정책으로 의료비(병원비와 약값) 감면이 되는 분들. 병원비나 약값이 할증이 걸리면 감면기준을 넘어 본인부담급이 체감하기에 확 늘어날 때입니다. 여러 번 신문기사화되었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못따라가는 계층에게는 할증을 국가에서 지원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본문으로]
  3. 조제료와 진료비 토요일 할증은 약국과 의원급은 하루 종일, 병원급 이상은 오후 1시부터 할증.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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