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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탁상행정?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 추진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식약처의 탁상행정?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 추진

기사를 보니 또 다른나라 서류 좀 보고 멍청한 짓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유통기한을 표시하니까, 유통기한경과로 폐기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을 쓰고 싶으면 소비기한을 추가로 명시하고 그 자체로 재판매하지 않는 소비처[각주:1]에서 소비기한까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유통기한을 지우고 소비기한을 적으면 그냥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만큼 늘어난 효과밖에 안 돼요.


http://naver.me/xNdJPucC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렸는데…60일 된 우유 마셔도 괜찮다

제조 후 15일가량이던 우유 등 유제품의 '생명력'이 최대 65일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식품 용기에 표기된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관련 업계는 재고 처리

n.news.naver.com


물가가 오른다니까 B급 가공식품(임박상품) 유통시장을 키울 생각인가요? 그걸로 통계마사지?
이미 외산 임박상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 불공평하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수입규제를 할 게 아니라면 그건 차이를 홍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식품에 표기하는 날짜와 유통규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 기준을 만들어야지, 다른 나라에게 트집잡히기 싫어서? 업자 좋으라고? 전세계에서 가장 널럴한 기준을 잡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의 행정편의말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가공식품출고가가 싸질까요? 단통법때[각주:2]를 생각하게 하네요.

그리고 이거, 정부 전체가 벌이는 삽질 중 하나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소비자 후생차원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탄소배출량 줄이는 정책 할당량이 떨어져 벌이는 짓일 지도 모르겠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30일[각주:3] 식품 패키지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왜 여기에 탄소배출 저감을 끼워넣냐고..

  1. 그렇게 하면 식당, 급식, 푸드뱅크 등에서 재고관리하기 좋고 사용하기 좋겠지요.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건 지금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본문으로]
  2. "회사들이 이익보면 값을 내려주지 않겠냐"던 [본문으로]
  3. 리포트 늦게 내는 학생처럼, 마감임박해 던져 이슈가 덜 되기를 바란 느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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