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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법적으로 1년이며, 컴프레서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법적으로 1년이며, 컴프레서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각 회사들이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보증기한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냉장고, 냉동고는 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삼성 엘지같은 대형브랜드만이 아니라, 단순 수입유통만 하는 가전사라도 말이죠. 이건 소비자의 권리고, 업체가 발뺌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증수리를 거절하면 소비자원을 통해 환불해달라고 요구도 되는 모양입니다.

 

http://www.senio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8 

 

[생활법률] 품질보증기간 챙기세요 - 시니어매일

며칠 전 있은 일입니다. 지난해에 이사를 오며 새로 장만한 냉장고에서 물이 흘러 마룻바닥을 적시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냉장고가 고장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품질보증

www.seniormaeil.com

ㅡ "품질보증기간이란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제품에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하거나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기간"

ㅡ "품질보증서를 봤는데 보증기간이 안 적혀 있다면(......) 국가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보증."

=> 그러니까, 각 회사의 제품 품질보증기간이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간보다 짧을 수는 없다는 말.


ㅡ 가전제품은 보통 품질보증기간이 1년. 계절가전인 에어컨, 선풍기, 난로는 2년(시스템에어컨은 1년).

ㅡ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020년 1월 이후에 구매한 경우에만 2년, 그 전에 구매한 경우는 1년.
ㅡ 제품의 핵심부품은 별도 기간을 두어 보증: 에어컨 컴프레셔는 4년, TV나 모니터의 패널은 2년, 세탁기의 모터나 냉장고의 컴프레셔는 3년

ㅡ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시. 계약일과 실제 제품 인도일이 상이하다면 인도일로부터 개시.

 

ㅡ (품질보증기한내인데) 도저히 수리가 안될 정도로 (제조판매사귀책)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받을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음.

품질보증기간 내라면 무상수리를 해주지만 만약 품질보증을 거절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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