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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관련 옛 기사 몇 가지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가족요양보호사관련 옛 기사 몇 가지

몇 가지 스크랩. 이 기사들이 나왔을 때와 현행 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격, 인정시간, 인정조건, 운영방식 등.

 

 

먼저 2018년 6월 중앙일보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93754

 

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급료를 받는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수발하면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엉뚱한 발상 같지만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요양보호사가 아

www.joongang.co.kr

 

노인장기요양보험규정에 따라 등급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1~5등급이 나오면 (......) 외부의 요양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신 가족 중 누군가 부모님을 수발할 수도 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발하는 가족을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 준다.

일반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이 수발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제 수발한 시간과 관련 없이 하루 1시간, 한 달 최대 20일만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혹은 그 이상 부모님을 수발해도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중앙일보 2018, [더,오래] 이한세의 노인복지 이야기(15)

 

위 기사+해서 다른 분들이 정리한 내용

https://brunch.co.kr/@caredoc119/95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부모님, 가족을 돌보며,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부모님 혹은 남편, 아내분을 직접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그럼 주의 깊게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

brunch.co.kr

https://sharedfolder.tistory.com/245

 

2021년,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여액은 얼마? ( 조건 및 방법 포함 )

장기요양 가족요양이란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을 돌봐드리면 국가에서 급여가 나오는 제도이다. 여기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부모님이 되거나 배우자가 될 것이다. 가족 요양 급여가 나오

sharedfolder.tistory.com

 

 

그 외 링크.

http://www.senio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7 

 

【QA재산관리】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시니어매일

Q. 65세 여성입니다. 68세인 남편이 치매에 걸려 요양보호사를 불러야 할 사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이 대신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www.senior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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