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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불만: 가족기록부기준으로 공제범위를 정하되 중복만 아니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일단, 피부양자(기본공제대상자)가 의료비를 지출할 때마다 가입자(납세자)명의 신용카드를 들고 가라거나 신용카드를 지참한 가입자를 동반하라는 말을 국세청이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도 취지상 적어도 가족이라면, 다른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누구의 의료비를 대납하든 공제신청을 중복으로만 하지 않으면 인정해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1.
지금은 국세청 편의(?)대로 돼있는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본인이 등록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 물론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서' 한 가정에 두 자녀 이상이 별로 없죠. 그래서 국세청은 개정할 필요를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세대 안에 부부와 한 자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첫째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의료비를 둘째가 부담하면 둘째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건 왜죠?
(그 경우에, 그렇다고 첫째가 공제받는 것도 아니라는 모양입니다. 국세청이 공제안해주는 거죠. 만약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첫째가 자기 카드로 다 결제해야 합니다. 만약 둘째와 반반부담하기로 했으면 둘째는 나중에 반액을 첫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첫째가 자기 카드로 반액을 결제하고, 둘째도 자기 카드로 반액을 결제하고, 둘 다 자기 결제분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좀 찾아본 것. 납세자연맹.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34.htm
2.
여기서 더 확장해서, 다른 사람의 의료비를 결제해주면 (별다른 꼼수의혹이 없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선한 사마리아인법2 ?
3.
국세청은 연말정산한 사람명의 카드부분을 중시하는데,
2022년 봄 기사 하나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124_0001735602
ㅡ «국세청은 몰아주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면서도 남편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남편의 신용카드로 아내의 의료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 소득자와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같아야만 모든 병원비·약값을 합산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다른..
ㅡ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1인당 150만원의 인적(기본) 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차남이 낸 의료비를 장남의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받을 수 있을까(......)국세청 답변은 "불가능"이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다른..
4.
이건 찾아본 김에.. 실손보험금받은 의료비지출에 대한 내용. 국세청이 일괄수집. 연말정산간소화페이지에서 조회가능.
2022.1
https://brunch.co.kr/@silrity/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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