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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에 관한 2022년초 기사 하나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에 관한 2022년초 기사 하나

올해 초에 나온 기사와 링크 몇 가지. 케바케로 알아서 가닥이 잘 잡히지 않는데, 일단 링크만 모아둔다. 나중에 다시 볼 것.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병원 진료비·의약품비 등을 많이 낸 근로 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5%까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뉴시스 2022.1

*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https://yearend.co.kr/Qn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2624072&t=board

의료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질문

1.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

yearend.co.kr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1/14/0005

'의료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의료비 세

www.taxwatch.co.kr:443

https://m.blog.naver.com/changtax/22176897761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가족등 기본공제대상자, 대상, 한도, 신용카드 중복허용, 서류) 근로소득이 있...

blog.naver.com




국세청 입장: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 소득자와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같아야만 모든 병원비·약값을 합산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124_0001735602#_enliple

아내 카드로 낸 의료비, 남편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할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mobile.newsis.com


'의료비 몰아주기'

국세청은 "부부간 몰아주기는 허용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라"고 안내. 카드명의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나 피부양자여도 그러라는 입장.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인지, 아내가 지출했는지 알 수 없다"
고 말함. ????????
좀 더 알아볼 것.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ax_sangdam_01.php3?s_code=8001#5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www.koreatax.org




. 그 외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2

[`21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받는 법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및 용어 설명]1.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

www.sejungilbo.com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2

[`21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받는 법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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