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 스마트폰,태블릿 화면크기비교
- 양쪽 윈도우키를 한영한자키로(AutoHotKey)
- 매크로: Robotask Lite
- 파일이름변경: ReNamer Lite
- 파일압축: 반디집
- 공공서식 한글(HWP편집가능, 개인비영리)
- 오피스: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 텍스트뷰어: 이지뷰어
- PDF: FoxIt리더, ezPDF에디터
- 수학풀이: 울프램 알파 ( WolframAlpha )
- 수치해석: 셈툴, MathFreeOn
- 계산기: Microsoft Mathematics 4.0
- 동영상: 팟플레이어
- 영상음악파일변환: 샤나인코더
- 이미지: 포토웍스
- 이미지: FastStone Photo Resizer
- 화면갈무리: 픽픽
- 이미지 편집: Paint.NET, Krita
- 이미지 뷰어: 꿀뷰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KS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엔팩스(인터넷팩스발송)
- 구글 드라이브(문서도구)
- MS 원드라이브(SkyDrive)
- 네이버 N드라이브
- Box.com (舊 Box.net)
- Dropbox
- 구글 달력
- 모니터/모바일 픽셀 피치 계산
- Intel CPU, 칩셋 정보
- MS윈도우 기본 단축키
- 램디스크
- 초고해상도 관련
- 게임중독
- 표준시각
- 전기요금표/ 한전 사이버지점
- HWP/한컴오피스 뷰어
- 인터넷 속도측정(한국정보화⋯
- IT 용어사전
- 우편번호찾기
- 도로명주소 안내, 변환
- TED 강연(네이버, 한글)
- 플라톤아카데미TV
- 세바시
- 명견만리플러스
- 동아사이언스(과학동아)
- 과학동아 라이브러리
- 사이언스타임즈
- 과학잡지 표지 설명기사
- 칸아카데미
- KOCW (한국 오픈 코스웨어)⋯
- 네이버 SW 자료실
- 네이버 SW자료실, 기업용 Free
PC Geek's
중증환자 인적공제(장애인공제) 등록에 관해 (국세청 챗봇) 본문
국세청 챗봇에 나온 내용을 갈무리해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인지는 각자 따로 알아봐야 할 내용이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세금계산할 때 공제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장애인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제금액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2)공제요건 : 나이 제한은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장애인의 범위(영107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함)
4)장애가 치유된 경우 : 장애인 해당 여부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5)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상이자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자 : 장애인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
장애인공제 입력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추계 신고서 : 【신고/납부】-【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정기신고 작성】-【기본정보 입력】-【장애인 여부에 체크】-【인적공제 명세 오른쪽의 수정버튼】-【인적공제 대상자명세】-【선택내용수정】-【인적공제 항목에서 장애인 클릭】-【등록하기】-【입력완료】
* 본인 이외의 자 :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서 대상자의 주민번호, 관계, 내국인여부 입력 후 인적공제 항목중 장애인 클릭】-【등록하기】-【입력완료】
② 일반신고서 : 【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기본사항】-【장애인 여부에 체크】-【왼쪽 메뉴의 소득공제명세서】-【기본공제자 명세항목에서 선택내용 수정】-【기본공제자 항목에서 장애인 클릭】-【등록하기】
* 본인 이외의 자 : 【기본공제자 입력 항목에서 대상자의 주민번호, 관계, 내국인여부 입력 후 인적공제항목 중 장애인 클릭】-【등록하기】
※ 연말정산내용 불러오기 : 【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기본사항】-【왼쪽 메뉴의 소득공제명세서】-【근로, 종교인,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공제선택】-【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관련 기사와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몇 년 전에는 병원에서 잘 모르고 이 부분 서류발급을 꺼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 참고하라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몇 가지 도움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2016)
납세자연맹 - 연말정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ain.php
너무 과거이야기는 지금 제도와 다를 수 있으니 간단하게만 보세요. 최근것위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찾아본 링크 몇 가지.
(2008.9) 암·중풍·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받으셨나요?
http://koreatax.org/tax/group/group07.php3?code=14&page=18&keyw=&keyword=&myuid=1254&mode=view
http://www.koreatax.org/taxboard/m/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1908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이나 다른 사유로 중증환자산정특례대상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장기전인 데다 병원비말고도 나가는 게 많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공제를 안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 생활보조, 동물 > 병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몸에서 뭘 잘라내는, 절제수술은 함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0) | 2022.08.07 |
---|---|
무서운 패혈증. “패혈증 단계로 넘어가면 환자가 집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증상이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한다” (0) | 2022.08.07 |
119는 정말 좋아요.. (0) | 2022.08.05 |
서울대 '중증성인환자 재택치료'에 대해 찾아본 것, 그리고 비대면진료에 관한 기사 등 (0) | 2022.06.29 |
중증환자 인적공제(장애인공제) 등록에 관해 (국세청 챗봇) (0) | 2022.06.25 |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에 관한 2022년초 기사 하나 (0) | 2022.06.16 |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인구, 장애인인구 간병을 해주고 생활도우미나 보호자대신이 될 인공지능로봇을 어서 개발해야겠군요. (0) | 2022.05.11 |
충남대학교병원의 제증명발급 안내와 온라인 발급서비스 사이트 (0) | 2022.05.08 |
식사 후 습관적으로 소화제나, 탄산음료나, 까스활명수같은 것을 찾는다면 당신 몸에 이상이 있다. 진통제, 해열제, 두통약을 달고 사는 것도 마찬 (0) | 2022.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