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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에 관한 2022년초 기사 하나 본문
올해 초에 나온 기사와 링크 몇 가지. 케바케로 알아서 가닥이 잘 잡히지 않는데, 일단 링크만 모아둔다. 나중에 다시 볼 것.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병원 진료비·의약품비 등을 많이 낸 근로 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5%까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뉴시스 2022.1
*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https://yearend.co.kr/Qn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2624072&t=board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1/14/0005
https://m.blog.naver.com/changtax/221768977611
국세청 입장: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 소득자와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같아야만 모든 병원비·약값을 합산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124_0001735602#_enliple
'의료비 몰아주기'
국세청은 "부부간 몰아주기는 허용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라"고 안내. 카드명의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나 피부양자여도 그러라는 입장.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인지, 아내가 지출했는지 알 수 없다"
고 말함. ????????
좀 더 알아볼 것.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ax_sangdam_01.php3?s_code=8001#5
. 그 외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2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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