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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인적공제(장애인공제) 등록에 관해 (국세청 챗봇) 본문
국세청 챗봇에 나온 내용을 갈무리해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인지는 각자 따로 알아봐야 할 내용이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세금계산할 때 공제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장애인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제금액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2)공제요건 : 나이 제한은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장애인의 범위(영107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함)
4)장애가 치유된 경우 : 장애인 해당 여부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5)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상이자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자 : 장애인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
장애인공제 입력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추계 신고서 : 【신고/납부】-【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정기신고 작성】-【기본정보 입력】-【장애인 여부에 체크】-【인적공제 명세 오른쪽의 수정버튼】-【인적공제 대상자명세】-【선택내용수정】-【인적공제 항목에서 장애인 클릭】-【등록하기】-【입력완료】
* 본인 이외의 자 :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서 대상자의 주민번호, 관계, 내국인여부 입력 후 인적공제 항목중 장애인 클릭】-【등록하기】-【입력완료】
② 일반신고서 : 【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기본사항】-【장애인 여부에 체크】-【왼쪽 메뉴의 소득공제명세서】-【기본공제자 명세항목에서 선택내용 수정】-【기본공제자 항목에서 장애인 클릭】-【등록하기】
* 본인 이외의 자 : 【기본공제자 입력 항목에서 대상자의 주민번호, 관계, 내국인여부 입력 후 인적공제항목 중 장애인 클릭】-【등록하기】
※ 연말정산내용 불러오기 : 【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기본사항】-【왼쪽 메뉴의 소득공제명세서】-【근로, 종교인,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공제선택】-【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관련 기사와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몇 년 전에는 병원에서 잘 모르고 이 부분 서류발급을 꺼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 참고하라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몇 가지 도움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2016)
납세자연맹 - 연말정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ain.php
너무 과거이야기는 지금 제도와 다를 수 있으니 간단하게만 보세요. 최근것위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찾아본 링크 몇 가지.
(2008.9) 암·중풍·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받으셨나요?
http://koreatax.org/tax/group/group07.php3?code=14&page=18&keyw=&keyword=&myuid=1254&mode=view
http://www.koreatax.org/taxboard/m/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1908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이나 다른 사유로 중증환자산정특례대상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장기전인 데다 병원비말고도 나가는 게 많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공제를 안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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