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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다룬 2가지 기사: 1. 게임중독이면서 이혼거부, 2. 친자가 아닌 것을 이혼 후에 알았을 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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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다룬 2가지 기사: 1. 게임중독이면서 이혼거부, 2. 친자가 아닌 것을 이혼 후에 알았을 때

부부의 한 쪽이 게임중독이면서 배우자의 이혼요구를 거부한 경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5500084 

 

“밤새 게임하고 치우지도 않는 아내…이혼도 거부”

단순한 게임중독은 이혼 어려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입증해야, “새벽마다 컴퓨터방에서 키보드랑 마우스 딱딱거리는 소리 듣는 거 너무 힘이 듭니다. 밥도 모니터링 하면서 책상 앞에서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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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과도한 취미생활, 또는 음란영상같은 성벽, 게임이나 채팅중독은 그것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ㅡ 하지만 그런 생활의 결과, 장기간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ㅡ 그것이 원인이 되어 대화단절, 부부생활부재, 양육의무 및 가사노동분담 거부, 경제문제해결노력부재 등 가정생활(부부 공동생활)에 파탄이 왔다고 인정된 경우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 게임중독같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역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충분히 협력하고 노력한 다음의 이야기며,
원인제공한 쪽의 범행(?) 증거, 이혼요청한 쪽이 노력한 증거를 남겨야 좋다고.

 

 

자식이 친자가 아닌 것을 이혼 후에 알았을 때

이혼소송을 한 다음 자식을 다른 배우자가 전담해 기르기로 결론난 다음에도, 다른쪽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특히 여자가 자녀를 데려갈 때는 남자는 가끔 만날 권리를 얻는 정도뿐이지만 양육비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이혼한 것이지 부자관계, 모자관계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각주:1] 피가 이어진 남자, 여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남자 여자는 또한 자식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던가? 그럴 것이다.[각주:2] [각주:3] [각주: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4500147 

 

“친자 아니라고요?” 이혼 후 알게 된 男…전처, 6천만원 배상 판결

친자무효 소송 승소 法, 前부인에 “위자료 5천만원·손해배상액 1천만원 배상”, 아내가 외도로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에게 전처가 위자료와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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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어떤 부부가 합의이혼했는데, 자녀 C (그리고 기사를 보면 D도 있었던 모양)는 아내가 데려가 키우기로 결론내면서 남편 A는 아내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오고 있었다.

ㅡ 이혼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A는 십대가 된 C가 자기와 하나도 닮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그래서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했는데..

ㅡ 검사결과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A는 법원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ㅡ 이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A는 B가 자신을 속였고 C가 친자가 아님이 밝혀셔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양육비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소송 제기.

ㅡ B는 A가 아빠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비난과 함께 다른 자녀에게도 양육비를 썼다며 반발.

ㅡ 법원은 A가 C를 양육한 기간이 길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된 위자료는 반으로 깎았고, A가 지금까지 지급한 양육비 중 반환요구한 금액 이상이 A의 친자가 아닌 C를 양육하는 데 들었을 것으로 인정되니 양육비는 청구한 대로 반환하라고 판결.

 

 

신뢰를 따지기 이전에, 요즘은 무조건 임신 후 친자확인검사[각주:5], 출산 후 친자확인검사[각주:6]는 필수가 되어가나요? 

 

  1.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도, 부모자식간의 혈연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된다. [본문으로]
  2. 그래서 가끔 불합리한 일이 생겨 기사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집나갔거나 버린 경우는 더 고약해서, 자식이 자라 재산이나 보험금, 보상금을 남기고 먼저 죽으면, 버린 부모가 찾아와서 기른 부모를 제치고 싹 챙겨 도망가기도 했다. 이건 좀 개선해야 하는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잊을 만하면 신문 사회면에 그런 게 나오더라는 이야기. [본문으로]
  3. 이런 법령은,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싶다. 일생 가문과 씨족에 소속감을 가지는 사람의 대가족보다는 성년이 된 자식은 무리를 떠나는 게 당연한 짐승의 대가족에 유사해지는 점점 파편화되는 중인 가족관계, 이혼이든 유기든 버린 자식과 버린 부모간의 혈연관계가 정은 없이 경제적인 권리다툼을 할 때만 집어드는 무기가 된 사례들,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혈연인 가족에서 점점 국가에게 옮겨 지우도록 인식도 제도도 바뀌어가는 사회상을 생각하면 말이다. 부모나 자식이 자식이나 부모애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단지 유전자(혈연)인 것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본문으로]
  4. 또한 그런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해지면 재혼이나 입양의 경우도 사정이 복잡해질 여지는 없을까? '자녀'가 되는 입장에서는 보통 '부모'보다 나중에 죽을 것이 예상되므로 '부모'에게 받을 것만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자녀'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가 간단명료하지 않으면 꺼리게 될 것 같은데. 나도 아는 게 없어서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고, 기사를 읽으며 상상해본 것일 뿐이다. [본문으로]
  5. 여자쪽에서는 자기 배가 부르고 있으니 자기 자식인 게 100% 확실하지만, 남자쪽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요즘처럼 성적으로 자유로워졌고, 그게 아니라도 불의의 사고와 사건이 많은 사회에는 더욱,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만으로 나도 남자구실했구나하는 감격에 젖어 소주병을 깠다"는 달팽이교수님시대는 아니니까요. [본문으로]
  6.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는 기사가 가끔 보입니다. 그만큼 '드문 일'이니까 기사화되는 것일 테지만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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