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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받는 절차(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제도:생활관련 일반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절차(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제도:생활관련 일반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제도입니다만, 노인연령이 아니라도 노인병이나 그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준에 인정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ㅡ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보험 혜택 가능: 방문조사해 면담하고 의사소견서 제출

ㅡ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에 대해

ㅡ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등급별로 다르고, 갱신 및 등급변경 절차가 있다.

ㅡ 장기요양급여는 수급권자의 등급과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와 한도액으로 나뉜다. (한도액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책자형> 노인복지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본문) | 찾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easylaw.go.kr

 

아래 적은 것은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자세한 것은 모두 위 링크를 눌러 정부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세요.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의사소견서는 대부분 제출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판정의 이유는 알츠하이머병(치매)이나 파킨슨병이 많기 때문에[각주:1] 보통 신경과의사가 검진하고 이 용도로 정해진 양식으로 소견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1등급이 가장 위중한 경우인데, 거의 와상환자[각주:2]라고 한다. 의사판단에 앞으로 평생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도 온전하지 못하거나 아예 혼수상태나 식물인간인 경우라고 강사님은 이야기하던데.. 윗등급일수록 유효기간이 긴 이유는 윗등급(= 더 위중한 등급)일수록 환자의 상황이 현재 상태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길게 잡아준 것.

 

  1. 그 외 암이나 근골격계질환 등이 심해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본문으로]
  2. 와상환자= 항상 침대에 누워만 있는 환자. 보통 하루 22시간 이상을 누워 있으면 그렇게 부른다는데, 골절이나 질병치료를 이유로 일시적인 침상생활인 경우도 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중 와상환자는 아예 경관영양섭취를 하고 기저귀를 차는 사람도 있다. 와상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욕창같은 질병이 잘 생기며, 특히 노인은 단 1주일만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근손실이 눈에 띄게 많아져 낙상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 잘 못 가고 기저귀를 차는 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인환자의 경우 와상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하고, 위험이 없는 정도에서 되도록 몸을 움직여 자극을 주어야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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