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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족요양급여 관련 계산식 사이트 하나 (링크) 등.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이야기.
아래는 민간사이트인데, 계산식은 괜찮은 것 같아서 메모해둡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이해한 것이며, 실제로 그대로 맞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읽을 때 주의해주세요.
1.
가족요양급여는 공단에서는 수급자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과 공제하는 본인부담금률을 정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매년 수가와 급여사용한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아래 계산식대로 적으면,
수가에서 요양보호기관(센터)이 관리비로 가져가는 금액을 차감한 것이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인 듯하고
거기서 다시 수가의 15%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서,
고용보험료가 해당되면 그것도 공제하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령하는 금액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보호사가 20일 또는 30일 케어를 하고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난 뒤 받는 돈이 요양보호기관(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 심사와 인정, 수급자와 가족요양보호사를 요양기관(센터)에 등록하는 절차까지는 공단에서 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가 얼마를 받는지는 요양기관(센터)와 가족요양보호사 사이의 계약으로 남겨둔 것.
이 부분에서 센터가 가져가는 관리비를 공단에서 얼마라고 매년 지정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대충 아래와 같다는데.. 그런데 케어포에서 계산해주는 식하고 이 식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케어포 소프트웨어에서 계산해주는 대로 지급할 것 같은데..
2.
아래 그림에서, "시급형"과 "차감형"은 요양보호기관(센터)와 계약할 때 정하는 그것과 같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계산식에서는 입력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benefit_fc_calc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
ㅡ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가족 중 한두 사람은 따두는 것이 좋습니다. 1
ㅡ 수급자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를 통과해 수급자격을 보유
ㅡ 가족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어르신이 가족관계
ㅡ 가족요양보호사의 타 직업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
급여 인정시간
ㅡ 1일 60분, 월 20일 인정이 기본
ㅡ 만약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로서 65세 이상이라면, 1일 90분, 최대 31일(한 달 전체)까지 인정. 2
ㅡ 앱을 사용할 때는 방문요양으로 기록하지만, 가족요양보호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 가산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https://angelsitter.co.kr/board.view.php?board=bbs5&no=30
(저 글 안에 있는 표는 2023년하고는 또 다릅니다)
개족요양보호사 Q&A
https://angelsitter.co.kr/board.view.php?board=bbs&no=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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