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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KOSIS) 인구상황판(인구통계 인포그래픽), 우리나라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제도 본문

기술과 유행/인구

통계청(KOSIS) 인구상황판(인구통계 인포그래픽), 우리나라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제도

시작은 일본정부 기사였는데, 찾아본 링크가 주가 돼서 바꿨습니다.

 

 

인구감소추이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위험한 경로에 들어섰을 겁니다.

 

인구피라미드모양이 ;;;

인구상황판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kosis.kr)

 

 

그래서 몇 가지 찾아본 링크.

 

 

 

우리나라의 부모급여

우리나라의 부모급여(보건복지부 링크) 2023년 5월 기준.

(2023년까지 영아수당이었다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출처: 위 보도자료 링크. 2023.5.4.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영유아(2022.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

 

중복불가
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영유아(2022.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http://www.bokjiro.go.kr, http://www.gov.kr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2023.2.15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가정양육수당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중복불가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ps.

'일본정부,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계획' 기사

몇 군데 매체가 인용했는데, 그 중 서울경제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97356?sid=104

 

ㅡ 일본정부, 아동미래 전략방침 '초안'

ㅡ 아동수당 수급자격에 부모 소득제한 철폐.

ㅡ 중학생까지만 지급 => 앞으로는 고등학생까지 지급.

ㅡ 0~3세는 1인당 월 1.5만 엔(약 15만 원)

ㅡ 3세~고교생까지는 월 1만 엔(약 10만 원)

ㅡ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연령무관 고교생까지 월 3만 엔(30만원)

ㅡ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제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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