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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부양의무, 그리고 상속권 (기사) 본문
1.
양육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가 유산이나 보상금을 타가려고 등판"하는 경우가 있었죠.
천안함때 사망한 병사의 부모,
세월호때 사망한 학생의 부모,
둘 다 그랬어요. 눈치빠르게 선수쳐서 양육한 사람보다 먼저 타가거나, 늦게 등장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서는, 똥통에 넣어 뚜껑닫아버려야 할 인간들이죠.
그런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01128
'구하라법'은 이미 여러 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도 안 되고 계속 계류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 연합뉴스
유사한 경우로, 부모 양쪽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조부모나 다른 친척이나 아니면 양부모가 잘 키웠는데, 그 아이가 사회생활하다 죽으니까 어디선가 자칭 친부모가 나타나 권리를 주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법제도가 잘못됐습니다.
2.
마찬가지 이유로, 부양받았지만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식의 상속권도 없애야 합니다.
상속법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그 사람것은 몰수하거나 국가가 가져가야 1 한다고 봅니다. 2
이것은 앞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일입니다.
구글 검색: 양육의무 부양의무 상속
3.
그리고 혈연만으로 자손임을(부모임을, 친척임을) 주장하며 상속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안면몰수하고 연연끊고 사는 관계라면 혈연이 있든 없든 그건 남이 아닌가요?
부양도 양육도 국가에게 책임지우는 시대라면
그럼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받아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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